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호,'22.5.20.) 나.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781호,'22.5.23.)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적용함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한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 급여기준이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81호,'22.5.23.)된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인력·시설 현황 신고 및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하오니 현장 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