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22.6.6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호,'22.5.20.) 나.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781호,'22.5.23.)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적용함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한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 급여기준이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81호,'22.5.23.)된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인력·시설 현황 신고 및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하오니 현장 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노인장기요양 2022.06.03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22.6.6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22.6.6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와 관련하여 감염예방․ 관리 활동 및 관련 인력 신고가 필요한지? ○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단,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산정을 위하여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간호사가 기 신고된 경우 신고 불필요)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 참고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 ’20.3.24.) 2 ‘확진환자’의 기존 “코로나 19 관련..

노인장기요양 2022.05.30

[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완화요양수가부/2022-05-30

[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완화요양수가부/2022-05-30 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596호, ‘21.12.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0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2. 위와 관련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코드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AH038(확진자) ‘ ..

노인장기요양 2022.05.30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5-24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5-24 1. 관련근거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호, '22.5.20.) 2. 위와 관련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 3.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

노인장기요양 2022.05.25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및 설명회 개최 안내/22.5.4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및 설명회 개최 안내/22.5.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1부-243(2022.4.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과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세부계획 확인 방법 1)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공지사항 2)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알림방 나. 설명회 개최 1) 일시 : 2022.5.6.(금) 10:00~ 2) 방법 : 심평TV(www.hiratv.or.kr)를 통한 비대명 방식 붙임 :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1부. 끝. 1 평가 목적 ..

노인장기요양 2022.05.04

2022-9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22.5.1

2022-9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22.5.1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4-19/ 발령번호 : 제2022-95호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55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7개 품목 14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

노인장기요양 2022.04.20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관련 추가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1-21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관련 추가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1-2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31(2021.12.24.)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고시 제2019-182호, ’22.1.1.적용)관련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1(2022.1.20.)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고시 제2019-182호, ’22.1.1.적용)관련 안내” 2. 위와 관련,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관련 수가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 2022.01.21

2021-32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2.1.1

2021-32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2.1.1 담당자 : 원대한( ☎ 044-202-3493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7/ 발령번호 : 2021-324호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2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2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2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2년도 인건비 지출..

노인장기요양 2021.12.28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관련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12-27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관련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12-27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31(2021.12.24.)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고시 제2019-182호, ’22.1.1.적용)관련 안내” 2. 위와관련,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관련 수가운영방안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에 해당하는 기관은 2022년 6월30일까지 상기 1.2.의 기준을 유지하여야하며, 감염예방관리와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붙임] 연번 기관기호 기관명 병실 수..

노인장기요양 2021.12.28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안)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호(‘19.11.1.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21.5.4.시행) 관련] ○ 산정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7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