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1

(요양병원)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발생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21.3.15

(요양병원)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발생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618(2021.3.12.)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사망 등)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전) 활력징후 측정 및 기록 철저 나. (예방접종 후) 1) 접종 후 2일 간은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기록(의무기록 등)하고 환자 상태가 평소와 다른지 모니터링 실시 2) 호흡 곤란 등 중증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치료실시 또는상급병원 등에 전원조치 *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소책자, 관할 보건소 통해 배포) 및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질병관리청 유..

노인장기요양 2021.03.15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수가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3-05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수가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3-05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호(2019.11.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29(2020.8.27.)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입원정액수가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42호(2021.5.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2021.5.1.시행..

노인장기요양 2021.03.05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3-05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3-05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42호(2021.5.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2021.5.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위와관련, 요양병원 환자 평가표 개정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질의·응답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1644-2000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42호, 43호(’21.5.1.시행)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2021년 5월 1일 이후 진료분 청구 시 ‘090..

노인장기요양 2021.03.05

2021-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3.5

2021-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1-03-03/ 발령번호 : 2021-71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제출 대상(요양병원) 정의 개정 ○ 시행일 : 2021.3.5.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

노인장기요양 2021.03.04

2021-59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 질의 응답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 질의 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관련) 1.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연번 질 의 답 변 1 개정되는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반영한 의사등급이 적용되는 시점은? ○ ’2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23년 3사분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위해 ’23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3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연계 질지원금 신설 연번 질 의 답 변 1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 지원금”은 모든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는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노인장기요양 2021.02.26

202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2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59호 ○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3.7.1. ○ 문의 : 차등제 수가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적정성 평가 - 보험평가과(044-202- 27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1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

노인장기요양 2021.02.26

(지침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요양·정신병원용(제1판) 개정 안내

(지침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요양·정신병원용(제1판)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748(2021.2.2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지침 요양·정신병원용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숙지하시어 원활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예방접종 백신 및 주사기 공급방법,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물품 준비(온도계 구비 예산지원), 아스트라제네카 준비시 주의사항*, 서식 및 부록, FAQ 최신 정보로 보완 등 * 아스트라제네카 준비시 주의사항 수정 내용 개봉한 (첫번째 접종량 추출 후) 바이알은 실온(30℃이하)에서 최대 6시간 내에 사용하며, 당일 폐기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 요양병원용(제1판) ..

노인장기요양 2021.02.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요양병원, 정신병원용(초판) 안내21.2.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요양병원, 정신병원용(초판)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80(2021.2.21)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82(2021.2.21)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병원용 예방접종지침'을 제정하여 알려와 안내하니 원활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사유 ○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함 * (접종대상)만 65세미만 입원환자 및 종사자 우선 접종(1957년1월1일 이후 출생자) 나.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추진목표 및 원칙, 법적근거 ○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관리 ○ 코로나..

노인장기요양 2021.02.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2021.2.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2021.2.18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입원료(비접촉자)”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가. 적용대상 ○ (대상기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통보기관에 격리..

노인장기요양 2021.02.19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21.1.4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1.4.기준)_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의료수가개발부/2021-02-16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902호(2021.2.10.)] ◎ 시행일자 : '21.1.4. ◎ 주요내용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 ○ 문의전화 - 코로나19 요양병원 관련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40) - 수가파일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분류번호 : 요..

노인장기요양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