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림(추가) 완화요양수가부/2021.11.30

야국화 2021. 12. 3. 16:45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림(추가) /완화요양수가부/2021-11-30
○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질의응답(추가)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206, 2021.11.29.) 관련입니다.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격리기간 확대 등 방역수칙 강화 내용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로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11.26~ 별도 안내시까지

☎ 고객센터:1644-2000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

(의료기관정책과-7318) 관련 주요 질의·응답(추가)

(‘21.11.29. 중수본 요양병원·시설대응반)

Q1. 투석환자의 경우 평균 주 3회 투석실로 이동해서 투석 받아야 하는데 4일동안 격리실에 있어야 하나요?

ㅇ 투석환자가 격리실 대기 중에 투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투석실에 다녀올 수 있으나

이동 과정 및 투석 중 타 입원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PCR검사는 정상 시행)


Q2.PCR음성 결과지가 있는 경우에도 2회 검사, 4일 격리가 적용되는지?

ㅇ (원칙) PCR음성 결과지가 있더라도 해당요양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입원 전

검사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외) 타 병원에서 전원하는 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시행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의사 판단하에

①검사 후 경과시간 ②타 병원에서의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③전원과정에서 감염원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 및 격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CR검사 및

격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3.PCR시행횟수가 증가되었는데 급여가 2회 모두 지급되나요?

ㅇ Q2) 원칙에 따라 해당 요양병원에서 PCR검사를 2회 실시하였다면 2회 PCR에 대한

급여가 모두 지급됩니다.

 

Q4.4일 격리가 필요하면 5일차부터 입원이 가능한가요?

ㅇ 그렇지 않습니다. 격리 3일차에 2차 PCR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 3일차 또는 4일차에 일반병실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Q5. 추가 격리 3일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ㅇ 기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로 요양급여가 확대되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 적용 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
➋ (대상기관)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수가 현황

➊ (수가 적용)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 입원 시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20.5.13.)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단위: 원)

종별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수가코드 금액
요양병원 AH040 86,360

➋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회* 산정
*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기간 동안은

4회까지 산정 가능

-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시 입원격리관리료를 별도 산정(본인부담률 50% 적용)

* 낮병동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에는 별도 산정 불가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추가 부과 불가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의 산정방법을

따르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

 

Q6.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나요?

ㅇ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 기간 강화(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Q6-1. 격리시 입원날짜가 동일한 환자끼리만 격리시켜야 하나요?

격리 시작 및 종료 시점이 동일한 환자끼리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께서 병원내

격리실 설치 상황,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원날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격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신규 입원환자를 모니터링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Q7.격리를 위한 일반 입원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합니다.


Q8.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ㅇ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9.신규환자가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도 PCR검사 및 격리 실시 해야하나요?

ㅇ 아닙니다. 추가접종(부스터샷) 후 2주 경과자는 PCR검사 및 격리기간 제외입니다.


Q10.공휴일에도 종사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ㅇ 공휴일이라도 당일 출근자는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미근무자는 검사 제외입니다.


Q11.한방병원, 재활병원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ㅇ 방대본(진단총괄팀)에서 감염취약시설로 지정한 한방병원, 재활병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