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요양병원 신규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완화요양수가부/2021-11-29
○관련근거: 보험급여과-5894 (21.11.26)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를 적용
○ 적용기간: 2021.11.26~ 별도 안내시까지
☎고객센터:1644-2000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➊ (대상환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
➋ (대상기관)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➊ (수가 적용)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 입원 시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20.5.13.)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단위(원)
종별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
수가코드 | 금액 | |
요양병원 | AH040 | 86,360 |
➋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회* 산정
*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기간 동안은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
-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시 별도 산정, 본인부담률 50% 적용
* 낮병동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에는 별도 산정 불가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추가 부과 불가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의 산정방법을 따르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
Q1.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나요?
ㅇ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 기간 강화(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Q2. 격리를 위한 일반 입원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합니다.
Q3.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ㅇ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