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야국화 2024. 1. 22. 14: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19527,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 별표 2)

 

.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109

3항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안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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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2 7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76조의31항제1호 중 신생아모자보건법2

4호에 따른 신생아(직장가입자의 자녀 또는 직장가입자

의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장가입자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

가입이 된 날로 한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

을 충족하게 된 날

3.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

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

을 충족하게 된 날

별표 2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동복지법3조제1호에 따른 아동

. 모자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76조의3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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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9(비용의 본인부담) (생 략) 19(비용의 본인부담) (현행과 같음)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별표 2 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5. --------------------------
<신 설> 6. 별표 2 7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
1. 신생아의 경우 : 출생한 날 1. 모자보건법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직장가입자의 자녀 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2. 직장가입자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 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3.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