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개정안/2024.5.1

야국화 2024. 4. 8. 07:5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46호(2024.4.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22.(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변경]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일반
원칙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6) 격리실
입원료 중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에서
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급감염병. ,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 격리기간
1) 위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
까지
. 다만, 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위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위 가.3)에 해당하는 질환,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
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
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
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위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
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신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공공3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산정
방법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가. 대상 기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

나. 급여 대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
1)~5)의 경우 및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동 기준 가. 6)의 경우는 산정 불가함.

다.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9-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지역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 지역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 Ⅱ를,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
을 제외한 지역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Ⅰ을 각각 산정함

이 고시는 2024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