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야국화 2023. 12. 18. 09:1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48호(2023.12.13.)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8.(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
  
붙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구조문대비표(별표)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5조 관련)

- 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

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 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2. 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신설]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상세불명의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9 V111
안드로젠저항증후군 E34.5 V166
가족성 운동신경세포병 G12.20 V123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V123
케네디 병 G12.28 V123
푹스디스트로피 H18.5 V307
가성 장 폐색 K56.0 V312
전신농포건선 L40.1 V313
탄력섬유성 거짓황색종 Q82.8 V314
안치지의 형성이상 Q87.0 V185

 

[별표 4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5조 관련)

- 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
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삭제) D68.4(삭제) V284(삭제)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진료


<상병 재분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신설>
V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