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48호(2023.12.13.)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8.(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
붙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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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별표)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
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 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신설]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기호 |
상세불명의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9 | V111 |
안드로젠저항증후군 | E34.5 | V166 |
가족성 운동신경세포병 | G12.20 | V123 |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 G12.21 | V123 |
케네디 병 | G12.28 | V123 |
푹스디스트로피 | H18.5 | V307 |
가성 장 폐색 | K56.0 | V312 |
전신농포건선 | L40.1 | V313 |
탄력섬유성 거짓황색종 | Q82.8 | V314 |
안치지의 형성이상 | Q87.0 | V185 |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 상병명 | 상병 코드 |
특정 기호 |
2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 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
||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 D68.4 | V284 |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삭제) | D68.4(삭제) | V284(삭제) | |
5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상병 재분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
D68.4 |
<신설> V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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