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개정안2024.1.1

야국화 2023. 12. 18. 08:5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2023.00.00.), 2024.1.1. 시행 -

 

코로나19 검사의 개정사항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코로나19 확진검사인 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

-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존 분류에서 삭제

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

2장 검사료 제1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658.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

으로 행위를 재분류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보호를 위한

검사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의 보호자ㆍ간병인

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399.79, 선별급여 50%로 적용

 

* 고위험 입원환자(응급실ㆍ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병동),
요양병원ㆍ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 1222일 이후 발령 예정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730 D7300 SARS-CoV-2[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645.70
-730-1 D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보호자간병인)
399.79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 ’23.12.31.) 변경 후(’24.1.1. ~ )
코로나
19

확진용
검사
방법
단독검사, 취합검사 단독검사
(취합검사 삭제)
적용
수가
(진단 및 추적관찰)
- -658 . 핵산증폭
-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D658305)
(진단 및 추적관찰)
- 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D730000)
(선별목적 - . 급여
대상
2)의 가), ))

- -658 . 핵산
증폭
-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D658305)
(선별목적 - . 급여
대상
2)의 가), ))

- 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D730000)
(선별목적 - . 급여
대상
2)의 다), ), ), ))

- -658 . 핵산증폭
-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D658397)
(선별목적 - . 급여
대상
2)의 다), ), ), ))

- 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검사비용
20% 본인부담

(D730097)
-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 4
소정점수의 25%

(D658800, D658897)
<삭제>
-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 4 소정점수의 75%

(D658900, D658997)
<삭제>
코로나
19

보호자
간병인
급여
기준
<신설> 󰋲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
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
적용
수가
<신설> 󰋲730-1 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
보호자ㆍ간병인)

(D7301)
본인
부담률
- 󰋲본인부담률을 50%
적용

(급여기준 외 비급여)

 

적용시기 : 2024.1.1. 진료분부터 적용
청구가능 시기 : 2024.1.12.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