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9-04

야국화 2020. 9. 7. 11:07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9-04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039(2020.9.2.)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시범사업 참여 인력(의사 또는 간호사) 신고 안내 등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06, 1607

시범사업 지침개정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차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시범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기기대여
Ⅳ.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Ⅴ.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시범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기기대여
Ⅳ.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Ⅴ.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Ⅵ.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Ⅶ. 시범사업 효과평가
4.
시범사업
개요
* 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제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Ⅴ.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정보시스템(25page) 참고
Ⅱ. 추진체계 및 운영 가. 수행 주체별 역할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
○ 분만취약지 거주 대상자 관리
및 자격정보제공, 시범사업 대상
자 자격 조회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홍보, 자가 측정기 대여 및 관리,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 향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는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협조
가. 수행 주체별 역할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 분만취약지 거주 대상자 관리 및 자격 정
보제공, 시범사업 대상자 자격 조회 시스
템 구축 및 운영,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홍보, 자가 측정기 대여 및 관리, 요양급
여비용 지급 및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협조
Ⅳ. 
요양급여비용 산 및 
청구방법
2.
산정지침
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이하‘재택의료 관리료’라 함)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
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요양기관업무포털’(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자료 제출을 위한 시스템)과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재택의료 인력현황 신고를 위한 시스템)에 시범사업 관련 메뉴를 개발중(’20.9월중 완료예정)이며,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임
※ 시범사업의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평원이 제공한 작성서식에 따라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라 함)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신규작성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서
팀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팀운영 병동 신고)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규신고
*(팀인력 인력 신고)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신규신고 >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Ⅴ.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신설>  
별 지 서 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생략)
환자관리료 점검서
[별지 제3호 서식]
(생략)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0 ▣ 시범사업 실시인력 관련
Q10.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범사업 점검서식 등 자료제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진행 중으로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평원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실시인력 관련
Q10.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어
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
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1.의사: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팀'등록
   * 산부인과 전문의만 등록 가능
2.간호사: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팀' 등록
Q17 ▣ 수가 산정기준 관련
Q17.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가능 한가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공지된 사업 시작일 이후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개발 이후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 수가 산정기준 관련
Q17.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가능
한가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공지된 사업 시작일 이후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Q29 ▣ 자료제출 관련
Q2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만 작성합니다.
▣ 자료제출 관련
Q2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만 작성
합니다.
※ 단, 동일 수진자가 다른 시범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시범기관마다 작성해야 함
Q30 <신설> ▣ 정보시스템
Q30.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31 <신설> Q.31.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분만취약지 임
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Q32 <신설> Q32.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료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
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Q33 <신설> Q.33. 임시저장이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
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 완료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
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만취약지임신부 재택의료시범사업 지침(개정).pdf
1.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