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9-04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039(2020.9.2.)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시범사업 참여 인력(의사 또는 간호사) 신고 안내 등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06, 1607
시범사업 지침개정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차례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시범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기기대여 Ⅳ.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Ⅴ.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시범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기기대여 Ⅳ.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Ⅴ.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Ⅵ.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Ⅶ. 시범사업 효과평가 |
4. 시범사업 개요 |
* 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제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다. |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Ⅴ.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정보시스템(25page) 참고 |
Ⅱ. 추진체계 및 운영 | 가. 수행 주체별 역할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 ○ 분만취약지 거주 대상자 관리 및 자격정보제공, 시범사업 대상 자 자격 조회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홍보, 자가 측정기 대여 및 관리,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 향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는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협조 |
가. 수행 주체별 역할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 분만취약지 거주 대상자 관리 및 자격 정 보제공, 시범사업 대상자 자격 조회 시스 템 구축 및 운영,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홍보, 자가 측정기 대여 및 관리, 요양급 여비용 지급 및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협조 |
Ⅳ. 요양급여비용 산 및 청구방법 2. 산정지침 |
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이하‘재택의료 관리료’라 함)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 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요양기관업무포털’(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자료 제출을 위한 시스템)과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재택의료 인력현황 신고를 위한 시스템)에 시범사업 관련 메뉴를 개발중(’20.9월중 완료예정)이며,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임 ※ 시범사업의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평원이 제공한 작성서식에 따라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라 함)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신규작성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서 팀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팀운영 병동 신고)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규신고 *(팀인력 인력 신고)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신규신고 >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
Ⅴ.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 <신설> | |
별 지 서 식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생략) 환자관리료 점검서 |
[별지 제3호 서식] (생략)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
Q10 | ▣ 시범사업 실시인력 관련 Q10.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범사업 점검서식 등 자료제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진행 중으로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평원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음 |
▣ 시범사업 실시인력 관련 Q10.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어 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 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1.의사: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팀'등록 * 산부인과 전문의만 등록 가능 2.간호사: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팀' 등록 |
Q17 | ▣ 수가 산정기준 관련 Q17.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가능 한가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공지된 사업 시작일 이후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개발 이후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
▣ 수가 산정기준 관련 Q17.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가능 한가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공지된 사업 시작일 이후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
Q29 | ▣ 자료제출 관련 Q2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만 작성합니다. |
▣ 자료제출 관련 Q2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만 작성 합니다. ※ 단, 동일 수진자가 다른 시범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시범기관마다 작성해야 함 |
Q30 | <신설> | ▣ 정보시스템 Q30.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Q31 | <신설> | Q.31.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분만취약지 임 신부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Q32 | <신설> | Q32.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료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 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Q33 | <신설> | Q.33. 임시저장이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 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 완료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 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만취약지임신부 재택의료시범사업 지침(개정).pdf
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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