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안내 /비급여정보관리부/2020-09-2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21.1.1.)에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해 '21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제출기간: 2020.10.6.(화) ~ 2020.10.19.(월)
○ 제출항목 : 총 564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고시 제2019-322호
○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의원급 자료제출
○ 문의처 : 033-739-1988(비급여정보관리부), 1644-2000(고객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급비급여진료비용등의 자료제출방법안내
2020. 10.
목 차
I. 개요 ----------------- 03
◈제출기간
-20.10.6. (화) ~ 20.10.19. (월)
◈제출내역
1.제출항목
-보건복지부고시「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제4조제2항관련(별표1) 공개항목총564개
2.진료비용
-제출하고자하는항목의현재금액및전년도금액
※ 제출항목의금액이다양한경우, 금액별로각각제출
3. 전년도실시빈도
-2019년의금액과해당금액에따른실시횟수
(전년도변동이력이있는경우, 최근변동이력부터순차적으로입력)
◈자료제출방법
①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biz.hira.or.kr) 접속
②공인인증서로그인
③(모니터링→ ④비급여진료비용송수신시스템(신))
⑤(요양기관정보등록→ ⑥의원급자료제출)
II. 시스템설명 ------------ 06
1.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 7
-기관회원을위한업무전용포털시스템
(각종신청및자료제출,진료비청구진행과정,이의신청등)
2.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접속방법 ------- 8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접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첫화면에서Page Down==>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2)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biz.hira.or.kr)에접속
◆팝업창바로가기이용하여‘자료제출’로이동
-자료제출바로가기(요양기관정보]요양기관정보등록또는 확인후비급여진료비용입력및제출
III. 자료제출 방법 ---------- 11
1. 요양기관 정보등록----------------------11
1) 모니터링→ 비급여진료비용송수신시스템(신) → ①요양기관정보
2) 담당자신규등록
①[신규등록] 클릭→‘비급여담당자등록’팝업활성화
②요양기관URL및담당자정보입력(V: 필수입력사항)
※ 요양기관URL 및담당자변경시반드시정보수정하기
③저장
3) 담당자정보변경
-홈페이지의주소또는담당자정보변경
①비급여담당자목록에서변경할항목선택→입력창활성화
②변경내역입력후저장
③확인후완료
④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체크
⑤확인
※ 입력시주의사항
-요양기관정보입력을해야자료제출가능
-홈페이지가없을경우 홈페이지 없음에 체크
-담당자정보입력시자동으로목록에추가됨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을경 우담당자 정보 등록불가
(개인정보수집은의료기관담당자에게SMS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기위함)
2. 의원급 자료제출 -----------------------15
◆모니터링→‘비급여진료비용송수신시스템(신)’→ (요양기관정보등록후) ②의원급자료제출
◆화면설명-조회및안내사항
①비급여항목: 제출대상비급여항목을11개로분류
②진행상황: 제출한자료진행상황별조회
③제출방법: 자료제출방법안내(시스템등)
④질의응답: 항목별세부사항등
⑤공개항목: 총564항목「고시제2019 -322호(별표1) 공개항목」
◆비급여항목: 제출대상항목을나열하여제공
◆화면설명-상태
-저장: 자료입력후‘저장’된상태
-보완: 근거자료미비등의사유로요양기관에‘반송’한상태
-확인중: 제출된항목을심사평가원에서‘확인중’인상태
-제출: 저장된항목을심사평가원에‘제출’한상태
-확정: 제출된항목이‘확정’된상태
◈상태변화흐름도
저장->제출->확인중-------------------------------------------------------->확정
->보완★-->자료 보완후 재제출-->제출-->확인중-->확정
★보완: 코드및명칭불일치하거나근거자료미비등으로인해금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
◆화면설명-상태변경방법
①변경을위해필요한상태체크클릭→ ②변경을위해필요한항목체크클릭→
③변경적용 제출 / 삭제 / 제출취소
*‘제출, 삭제, 제출취소’클릭시하단의‘저장’버튼과혼용주의
-작성: ‘작성및수정’시적용
-제출: 작성후저장된항목을‘제출’
-삭제: 제출및저장된항목을‘삭제’
-제출취소: 제출된항목을변경등의사유로취소
(1) 대상항목등록 ----------------------- 20
①비급여항목→ 해당되는분류를선택후 조회 클릭
②[v]작성 체크
③비급여진료비용입력→코드, 명칭, 금액[필수입력)
④전년도(2019년) 운영시운영여부체크후금액, 실시빈도입력
⑤보건의료인/의료기기등에해당사유작성
(2) 신 규 등 록 ----------------------- 22
◆동일항목을2개이상입력하는경우신규등록
① [신규등록] 클릭→‘의원급자료제출신규등록’팝업활성화
② [Q] 클릭
③비급여코드조회→ 항목명클릭→ [확인] 클릭
④비급여진료비용입력( V필수항목)
⑤저장
⑥확인(클릭) ※확인선택시연속등록가능
(3) 제출서식 설명---------------------- 25
※비급여진료비용입력시주의사항
㉠금액:해당항목에대해의료기관에서징수하는단일비용을기재
-동일항목이지만 비용이 다양한 경우, 각 항목의 비용을 모두 제출하고
비용이 차이나는 사유를‘보건의료인/의료기기등’에 기재
㉡의료기관코드: 의료기관에서사용하는코드
㉢의료기관사용명칭: 의료기관에서사용하는명칭
㉣보건의료인/의료기기등 : 진료비용등을결정하는사유기재
㉤전년도운영여부: 전년도미운영시체크해제
-이전금액: 전년도에실시한금액기재
-실시빈도:전년도의금액별실시횟수를기재
* 전년도금액및실시빈도1~2: 전년도금액변경이있을경우, 최근변동이력순서대로기재
(4) 대상항목 제출--------------------- - 26
①[V] 제출 선택(제출 가능한 항목이 자동 선택됨)
② 제출항목 확인 후 [제출]클릭
* 상태가 ‘제출’로 변경 되어야만 제출 완료
(5) 저장내역 ----------------------------- 27
1]저장내역 변경 – 금액 및 실시빈도 변경
① 변경하려는 항목 선택 ([V]작성 체크한 경우만 변경 가능)
②금액·실시빈도변경하여입력후저장→ ③확인
2]저장된내역삭제
①삭제하려는항목확인
② [V] 삭제체크 후 삭제하려는 항목 선택→ ③ [삭제]클릭
3. 근거자료 제출 ----------------------- 29
※ 근거자료제출이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현재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PDF, 한글, 엑셀, 사진등모두가능)
①첨부파일의 파일추가 선택
②근거자료 파일선택 후 열기
③파일제출 (파일제출 후에는 삭제 불가)
IV. 자료수정 방법 ---------- 31
1. 제출취소 ---------------------------------- 31
◆제출한자료변경사항발생시수정가능한상태로되돌림
※ (제출) 상태에서만적용가능
①[V]제출취소 클릭
②제출취소 항목 선택 후 [제출취소] (제출 취소 클릭시 저장상태로 변경됨]
2. 보완사항 수정 ------------------------------ 32
◆보완사유확인
①보완 상태 확인 후 항목 선택
②보완 상세 사유 확인 후 처리
(1) 금액 및 특이사항 수정 --------------------- 33
1.금액및특이사항수정
① [V]작성 체크→보완항목선택
②금액 및 특이사항 수정→저장 (보완상태에서저장으로변경됨)
③[V]제출 클릭
④제출 항목 확인 후 [제출] 클릭 * 상태가‘제출’로변경되어야만제출완료
(2) 항목 명칭 수정 --------------------------- 34
2. 항목명칭수정
①보완항목삭제(삭제방법은p.35 참조) 후 재작성
②알맞은 명칭으로 수정→저장 후 [V]제출 선택→ [제출] 클릭
* 상태가 ‘제출’로 변경 되어야만 제출 완료
(3) 보완 항목 삭제 --------------------------- 35
3. 보완항목삭제
①[V]작성 체크→보완항목선택
②[저장] 클릭 [상태가 보완상태에서 저장으로 변경됨) → 확인
③삭제체크
④삭제할 항목 선택→ [삭제] 클릭
[4] 보완항목 재제출(수정사항 없이 제출하는 경우) --- 36
4. 보완항목재제출(수정사항 없이 제출하는경우)
①[V]작성 선택→보완항목 클릭
②[저장] 클릭(상태가'저장' 으로 변경)→확인
③[V]제출 선택
④제출할 항목 선택→ [제출] 클릭(* 상태가‘제출’로변경되어야만제출완료)
자료제출관련자세한안내와원격지원필요시, 아래문의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033-739-1988)
고객센터(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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