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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6호 DRG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20150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질병군에 일반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신설]Ⅴ. 질병군 일반사항제목: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 관련) 1. 관련 근거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887호(2025.4.1.공포, 2027.4.2.시행)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1125(2025.4.1.) 2. 구급차내 처치 공간 확보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구급차 기준의 적용례 (부칙 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제44조제1항제1호)는     '시행 이후 신규등록하는 구급..

의료법 2025.04.03

개인/가족 정신치료 산정기준

진료계획 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한 가족 면담시 아3가 개인가족치료 인정여부 아3 가족치료는 진료계획에 의거 환자(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을 내원케 하여 진료를 행한 경우에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계획 없이 내원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문제 파악과 치료를 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진료기록부에 충분히 기록된 경우에는 인정함.+++++++++++++++++++++++++++++++++++++++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고시 제2015-185호(행위) 1. 아1 개인정신치료는     가. 지지요법, 나. 집중요법, 다. 심층분석요법을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2.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

기본-첫걸음 2025.04.03

봄이라서....

노인의 4고(四苦)4가지 고통이라는 뜻의 줄임말로빈고(貧苦), 병고(病苦), 고독고(孤獨苦),무위고(無爲苦)무위고는하는 일이 없어 느끼는 고통으로 하루, 이틀도 아닌 긴 시간을 할 일 없이지내며 느끼는 '무료함'이란 감정으로 비롯된 감정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또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이렇게 인간관계가 좁아지면 활동이 줄고 마음이 위축되어 외로움이 깊어져,급기야는 몸과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결국 노년을 괴롭게 하는 4고의 가장 첫 시작은 '할 일 없음'에서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혹은 지금 무슨..

횡설수설 2025.04.02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소아연령가산 추가)포괄수가운영부2025-04-01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소아연령가산 추가)포괄수가운영부/2025-04-0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2025.4.1.)○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16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63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주요내용('25.4.1.기준) ○ (추가)소아연령 가산 (적용: 실시일자 기준)    ※ 청구가능일: 2025년 4월 7일부터  -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 항목을 행한 경우, (별표 2의7)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2025-62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2025040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어 고시된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활액 검체를 이용한 관절감염 병원체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검사[이중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6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신의료기술 2025.04.01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1. 근거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5-48호, ‘25.3.14.)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41(’25.3.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 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보고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 2025.4.14.(월) ~6.13.(금) 다. 보고내역 :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3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065(2025.3.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5년 3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5항목)  1)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3) 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  4)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 졸겐스마주) 성과평가  5)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49호,2025-61호 관련)20250401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제9장 (별표 12) 관련 가산 수가 산정방법연번질의답변1(별표 12) 가산 관련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술료 및 관련 마취료의 소아 가산   항목 및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해당 가산은 공공정책수가로 적용 - 기존 6세 미만 가산 항목 확대 - 6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 가산   항목 신설 26세 이상16세 미만가산 적용행위는?○ (수술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관련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 ○ (마취료) 제9장 (별표 12)의 “6세 이상”   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

수가관련 2025.04.01

2025-6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질의응답 참고  ○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현행화□ 시행일: 2025. 4.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주요개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 소아 수술 가산 확대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

청구관련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