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질병군에 일반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신설]Ⅴ. 질병군 일반사항제목: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