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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구분코드 20250418

원내사유코드분류내용01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중 예외기관11응급환자13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1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17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1급 내지 3급 해당자19장애인복지관련법령에 의한 1급 2급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의한 1급 2급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21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23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25사회복지사업..

기본-첫걸음 2025.04.18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전주기적 관리를 달성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대상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규정, 모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현황 관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자료의 수집·조사 업무의 위탁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임 사항으로 추가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요건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2항) 1) 이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재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 2) 임상문헌을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 2025.04.17

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 2024.10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요□ (목적)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 (’07.4월 도입) ○ 급여·비급여 목록에 없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절차 □ (대상)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 ○ 안정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료기술 ○ 새로 도입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급여ㆍ비급여로 사용 가능, 포괄비급여(미용·성형)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기준) 새로운 의료행위가 기존 방법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다고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될 경우 통과 (비교평가) * (안전성) 시술시 합병증, 사망률 등 중장기 지표, (유효성) 질환 치유 여부,기..

신의료기술 2025.04.17

2025-20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20250425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 중인 백신 중 DTaP-IPV 를 조달계약한 바, 이에 따라 백신비를 변경하여 4월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공고로 현재 지원 중인 모든 백신비 변경공고가 완료되었음(2025년 기준. 단, 공급 상황 등에 따라 재차 변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다섯개 파일 중 아래 세개는 확장자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파일입니다(pdf - hwpx - hwp). # 본 공고에 따라 변경된 백신비는 4월 25일 접종건부터 적용됩니다. - 공고일(4월 18일)과 시행일(4월 25일)에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백신 조달가 및 공급 관련, 백신수급과, 043-719-6816, 6818) / (시..

질병관리 2025.04.17

25-6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0250416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나.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8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6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

노인장기요양 2025.04.16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업무 알림 서비스 신설안내2025.4.1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와 관련된 최신 안내 사항을 받아 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신설 안내입니다.□ 관련근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25.03.14)□알림서비스 신청 경로요양기관업무포털 “로그인” >진료비 청구>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업무 알림 체크□관련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 ☏033-739-1997,1988※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매뉴위치: 진료비 청구> 청구 및 통보관련신청> 알림 서비스 신청 및 변경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동의 후, 『사용자 등록』버튼을 클릭② 이름, 직위 입력 후 , 휴..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CPE) 검사 실시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080(2025.4.9.) 2. 의료기관에서 CRE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단순 격리해제를 위한 CRE 검사 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CPE) 검사도 함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단순 격리해제 목적으로 CPE 검사는 불필요하며, 반복적으로 CPE 검사까지 시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및 검사자원 소모와 검사결과 회신 지연을 초래함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검사 시행을 당부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일지라도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또는 시도 역학조사관이 CPE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 가능. 끝.

질병관리 2025.04.15

기쿠치병(Kikuchi Disease)

기쿠치병(Kikuchi Disease)상병코드- I881증상-------관절통, 열,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경부 림프절병증, 발진 관련질환--비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 전신 홍반성 낭창, 백혈병 진료과-----감염내과, 이비인후과, 류마티스내과 동의어-----기꾸찌 병,아급성 괴사성 임파선염,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opathy, Kikuchi-Fujimoto disease(KFD) 정의 림프절이 0.5~4cm 정도로 커지면서 염증과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1972년 일본 의사 기쿠치에 의해 최초로 보고된 병.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으로도 불림.주로 30세 이하의 젊은 동양 여성,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발생...

의학상식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