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5-6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야국화 2025. 4. 1. 10:26

□ 주요내용

  ○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질의응답 참고

  ○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현행화

□ 시행일: 2025.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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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

■ 소아 수술 가산 확대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

□ 개정사유

❍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해 가산 확대 등 관련 청구방법 고시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개정

□ 개정내용

❍ 제1편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 제16호 및 제17호 신설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24),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번호 기재

- “외이재건술 인정기준”급여기준 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면허번호 기재

※ 시행일: 2025. 4. 1. 진료분부터 적용

■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현행화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7.5.)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

□ 개정내용

❍ 제1편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 제15호 개정

-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제6편제2부’ → ‘제6편제2부제2장’) 현행화

※ 시행일: 2025. 4. 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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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2025-16, 2025.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33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8조제2항제15호 중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제2장 소아

진료 공공-2 아진료 정책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16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 (22)~(24), (26)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17. 세부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내 상대가치점수표 제1

2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54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1~ 27
<생략>
1~ 27
<현행과 같음>
28(면허종류, 면허번호)
<생략>
28(면허종류, 면허번호)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상대가치점수표 6
2부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
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15. 상대가치점수표 6
2부제2장 소아진료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
하는 경우 해당 의사
<신설> 16. 상대가치점수표 제1
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24)
, (26)
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신설> 17. 세부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내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29~ 32
<생략>
29~ 32
<현행과 같음>
   
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1~ 17
<생략>
1~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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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1호) 주요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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