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질의응답 참고
○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현행화
□ 시행일: 2025.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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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
■ 소아 수술 가산 확대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
□ 개정사유
❍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해 가산 확대 등 관련 청구방법 고시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개정
□ 개정내용
❍ 제1편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 제16호 및 제17호 신설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24),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번호 기재
- “외이재건술 인정기준”급여기준 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면허번호 기재
※ 시행일: 2025. 4. 1. 진료분부터 적용
■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현행화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7.5.)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
□ 개정내용
❍ 제1편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 제15호 개정
-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제6편제2부’ → ‘제6편제2부제2장’) 현행화
※ 시행일: 2025. 4. 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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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호, 2025.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8조제2항제15호 중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제2장 소아
진료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 (22)~(24),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17. 세부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
제1조 ~ 제27조 <생략> |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생략> |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1. ~ 14. <생략> | 1. ~ 14. <현행과 같음> |
15.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 제2부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
15.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 제2부제2장 소아진료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 하는 경우 해당 의사 |
<신설> | 16.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24) ,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
<신설> | 17. 세부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
제29조 ~ 제32조 <생략> |
제29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
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 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
제1조 ~ 제17조 <생략> |
제1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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