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 관련)

야국화 2025. 4. 3. 13: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 관련)

1. 관련 근거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887호(2025.4.1.공포, 2027.4.2.시행)
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1125(2025.4.1.)
 
2. 구급차내 처치 공간 확보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구급차 기준의 적용례 (부칙 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제44조제1항제1호)는

     '시행 이후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
 - 그 외 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제44조제1항제2호부터 5호)*는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
      *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자 등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87호)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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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법률 제20887호, 2025.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재난의료정책과) 044-202-2641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

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 <개정 2025. 4. 1.>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20887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후2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날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8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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