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Ⅴ. 질병군에 일반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설]
Ⅴ. 질병군
일반사항
제목: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세부인정사항: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제1편제2부제9장
제1절(기본처치 제외) 및 제10장제3절, 제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추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1. 질병군 진료 중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과
날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수술도 포함함
2. 해당 수술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야간·공휴 가산 등
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아래의 경우는 추가 산정하지 아니함
가.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
나. 수정체수술 질병군과 동시에 실시한 유리체흡인술(자505),
유리체내주입술(자507), 유리체절제술-부분절제(자512-나)
다. 편도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한 아데노이드절제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포함)
라. 기타 또는 주요 항문수술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2개 이상
실시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0장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9장,
제10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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