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내용
-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1-1 혈액관리료의 가11-1
혈액관리료[Unit 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 11-1 혈 액 관 리 료 |
가11-1 혈액 관리료 [Unit당] (Blood Mana gement Fee) 산정 기준 |
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 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 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 만을 전담하여야 함. 3) 위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 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조건을 동일 하게 적용함. 나.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 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 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하며,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 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름. 2)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 체계에 가입하여야하며 이 경우 혈액수급감시 및 수혈안전감시 모두 참여하여야 한국혈액감시체계 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라. 산정방법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 |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
다음에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혈전 제거 풍선 카테 터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 기준 |
1. FOGARTY ARTERIAL CATHETER(3, 4F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의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 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일측폐환기 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2)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 O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나(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 시 일측폐 환기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414003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FOGARTY ARTERIAL CATHETER(3~7Fr) (J4140031) 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 로 산정함.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0) | 2025.03.04 |
---|---|
[약제] 고시 제2025-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빈다맥스캡슐 (0) | 2025.02.28 |
2025-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3.1 (0) | 2025.02.26 |
2025-23호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질의응답 (0) | 2025.02.03 |
2025-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0)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