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관련, 2025.3.1. 적용)
□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의 모든 규격을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있나요? |
❍ 3, 4Fr 규격의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E)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승인됨 |
2 | 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 의 사용 카테터와 튜브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 규격을 어떻게 기재하여 청구하나요? |
❍ 특정내역 기재란(JX999 기타내역)에 카테터와 튜브 규격을 순서대로 기재 (1) 카테터 규격 - 3Fr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E)를 사용했을 경우 “F/3” 기재 - 4Fr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E)를 사용했을 경우 “F/4” 기재 (2) ENDOTRACHEAL TUBE (TRACHEOSTOMY TUBE) 규격 -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의 내경을 “E/5.0”, “E/4.5”, “E/4.0” 등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 대문자와 숫자로 기재 |
3 |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E) 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FOGARTY ARTERIAL CATHETER 는 Balloon 과팽창 및 표면 압력으로 인한 기도 손상, 기도 내 위치 이탈 등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1항에 따라 사용 전 환자(보호자)에게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대체가능성 및 사용 효과, 사용 계획 및 소용비용, 부작용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응 계획 등 |
(제2025-40호,+2.28.+관련)+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허가범위+초과+사용+급여기준+관련+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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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0호,+2.28.)+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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