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야국화 2025. 3. 4. 12:09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관련, 2025.3.1. 적용)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E)
모든 규격을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있나요
?
3, 4Fr 규격의 FOGARTY
ARTERIAL CATHETER
(
J4140031E)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승인됨
2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E)
의 사용 카테터와 튜브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
규격을 어떻게
기재하여 청구하나요?
특정내역 기재란(JX999
기타내역)에 카테터와 튜브
규격을
순서대로 기재

(1) 카테터 규격
- 3Fr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E)

사용했을 경우 “F/3” 기재

- 4Fr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E)

사용했을 경우 “F/4” 기재

(2) ENDOTRACHEAL TUBE
(TRACHEOSTOMY TUBE)
규격

-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
내경을 “E/5.0”, “E/4.5”, “E/4.0”
등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
대문자와 숫자로 기재
3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E)
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FOGARTY ARTERIAL CATHETER
Balloon 과팽창 및 표면 압력으로
인한 기도 손상
, 기도 내 위치 이탈
등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101항에
따라 사용
환자(보호자)에게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 필요합니다.


* 체가능성 및 사용 효과, 사용 계획
및 소용비용
, 부작용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응 계획 등

 

(제2025-40호,+2.28.+관련)+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허가범위+초과+사용+급여기준+관련+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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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0호,+2.28.)+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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