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Ⅰ. 지원사업 개요
Ⅱ. 지원사업 내용
3. 사업 세부내용
➌ 병상
【 참고 : 병상 감축 계산 기준 】
○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전체 입원병실 병상(A) 중 일반입원실 병상(B)
- (감축제외) 병상감축분(5~15%) 계산 시 일반입원실 병상(B)에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삭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
4. 사업 지원방향
5. 운영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강보험공단’) 24시간 진료지원금 및 성과지원금 지급, 기 지급 지원금 정산 또는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성과지원금 환수 등
Ⅲ.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Ⅳ. 기능강화 지원 ➊
2. 산정지침
마. 전문 의뢰·회송
5) 기타 사항
◆ 본 지원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가-5 회송료’ 산정 기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4.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
4) 특정내역
나) 응급진료
<예시>
구 분 | 응급실입원 | 처치‧수술 | 응급실 퇴실 |
<좌동> | 2025.1.2 오전10시15분 |
2025.1.3. 오전3시30분 |
2025.1.3. 오전 8시30분 |
<좌동> | 202501021015/202501030830 | ||
<좌동> | 202501030330 | ||
<좌동> | <생략> |
다) 전문 의뢰·회송
○ 특정내역 기재사항
구분 | 특정내역 기재사항 |
<좌동> |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66(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회송번호’를 기재 ▪ 회송번호: 지원기관기호 + YYMMDD + 일련번호 - <좌동> - <좌동> |
<좌동> | |
<좌동> | ① <좌동> ②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66(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의뢰번호’를 기재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① <좌동> ② <좌동> ▪ 회송번호: 지원기관기호 + YYMMDD + 일련번호 - <좌동> - <좌동> |
○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 코드 |
특정 내역 |
특정내역기재형식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66 | 진료의뢰회송번호 (*) |
<좌동> | ◆ <좌동> |
MT076 |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 회송 확인번호 (*) |
X(19) |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진료협력을 맺은 지원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환자를 회송일 포함 90일 이내 진료 후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 청구 시 회송 받은 번호 기재 <이하좌동> |
다. 세부작성요령
1) 응급 진료
항목 | 세부작성요령 |
응급 진료 전문의진찰료, 권역 외상 센터 전문의 진찰료 |
□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한다. <예시> 2025년 1월 2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표] 주1. {41,540원(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산) X 0%(본인부담률)}+{요양급여총액1-(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산 41,540원)X 20%(본인부담률)} = 8,410원(10원미만 절사) 2. 83,59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 8,410원(본인일부부담금) = 75,180원 |
□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한다.
<예시> 2025년 1월 2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1 | 03 | 1 | V2200 | 42,050 | 1 | 1 | 42,050 | ||
01 | 03 | 1 | IF200 | 41,540 | 1 | 1 | 41,540 |
요양급여비용총액1 | 본인일부부담금주1) | 청구액주2) |
83,590원 | 8,410원 | 75,180원 |
주1. {41,540원(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산) X 0%(본인부담률)}+{요양급여총액1-(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산 41,540원)X 20%(본인부담률)} = 8,410원(10원미만 절사)
2. 83,59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 8,410원(본인일부부담금) = 75,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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