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야국화 2025. 2. 12. 17:35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 내용

3. 사업 세부내용

병상

참고 : 병상 감축 계산 기준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전체 입원병실 병상(A) 중 일반입원실 병상(B)

- (감축제외) 병상감축분(5~15%) 계산 시 일반입원실 병상(B)에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삭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

4. 사업 지원방향

5. 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강보험공단’) 24시간 진료지원금 및 성과지원금 지급, 기 지급 지원금 정산 또는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성과지원금 환수 등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 기능강화 지원

2. 산정지침

. 전문 의뢰·회송

5) 기타 사항

본 지원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5 회송료산정 기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4.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작성요령

4) 특정내역

) 응급진료

<예시>

구 분 응급실입원 처치수술 응급실 퇴실
<좌동> 2025.1.2
오전1015
2025.1.3.
오전330
2025.1.3.
오전 830
<좌동> 202501021015/202501030830
<좌동> 202501030330
<좌동> <생략>

) 전문 의뢰·회송

특정내역 기재사항

구분 특정내역 기재사항
<좌동>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66(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회송번호 기재
회송번호: 지원기관기호 + YYMMDD + 일련번호
- <좌동>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66(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의뢰번호를 기재
<좌동>
- <좌동>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회송번호: 지원기관기호 + YYMMDD + 일련번호
- <좌동>
- <좌동>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66 진료의뢰회송번호
(*)
<좌동> <좌동>
MT076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 회송 확인번호
(*)
X(1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진료협력을 맺은 지원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환자를 회송일 90일 이내 진료 후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 청구 시 회송 받은 번호 기재
<이하좌동>

 

. 세부작성요령

1) 응급 진료

항목 세부작성요령
응급
진료
전문의진찰료,


권역
외상
센터 전문의 진찰료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한다.

<예시> 202512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표]
1. {41,540(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산) X 0%(본인부담률)}+{양급여총액1-(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산 41,540)X 20%(본인부담률)} = 8,410(10원미만 절사)
2. 83,590(요양급여비용총액1) - 8,410(본인일부부담금) = 75,180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한다.

 

<예시> 202512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V2200 42,050 1 1 42,050
01 03 1 IF200 41,540 1 1 41,540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1) 청구액2)
83,590 8,410 75,180

1. {41,540(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산) X 0%(본인부담률)}+{양급여총액1-(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산 41,540)X 20%(본인부담률)} = 8,410(10원미만 절사)

2. 83,590(요양급여비용총액1) - 8,410(본인일부부담금) = 75,180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지침+주요+개정사항 (1).hwp
1.35MB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지침+개정본.hwpx
1.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