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정기신고 안내 (2025년 2차수)

야국화 2025. 2. 12. 09:0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정기신고 안내 (2025년 2차수)

1. 관련 근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 Ⅰ. 사업 개요

-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 Ⅶ.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단으로

부터지정받은 제공인력 등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대상 및 신고내용

○ 대상 : 20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신고내용 : 2025. 1. 16. ~ 2025. 2. 15. 운영기간

-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 보호자 상주 현황

▪ ’24년 7월부터 상주사유 건수 항목 추가(정서적지지 사유 세분화)

- 주된 상주사유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기타’ 사유 선택 지양

- 상주사유 건수의 합은 상주건수의 합과 일치해야함

-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신고기간 : 2025. 2. 16. ~ 2. 20.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을

마감일로 함

3. 운영 평가 기준

○ 환자 수 대비 제공인력 배치수준

- 평가대상기간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 ~ 해당 분기 마지막 월15일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대비

                   환자 수로 평가

간호(조무)사·    = 평가대상기간 평균 환자 수 × 4.8배수

재활지원인력          평가대상기간 간호(조무)사

배치수준                ·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수

                                                       

- 전월 16일 ~ 당월 15일까지 병동별, 보험별, 일자별 환자수및제공

인력 적용인원을 매월 16일 ~ 20일까지 제출

- 평가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Ⅴ. 제2절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 산정참조

▪ 지정받은 제공인력 배치기준 보다 하향 운영된 경우
- 실제 하향 운영된 배치수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다음분기에 적용
▪ 실제 하향 운영된 배치수준에 해당하는 수가가 없거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해당분기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 일반병동 기본점수 입원료 적용
▪ 야간전담간호사제 관련 유의사항
-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을 산정
하지 아니함
- 야간전담간호사제 운영기관의 간호사 배치수준이 지정받은 배치
기준보다 하향 운영된 경우 : 실제 운영 인력 배치수준 적용(단,
당해 연도 중 2개 분기에 한하여 정산(환수))

○ 병동지원인력

- 평가대상기간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월15일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의 병동지원인력 대비 환자 수

※ 최초 신청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제출 후 지역본부 담당자와 협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필히간병지원인력은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 필요

4.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 별지 제14호 서식

○ 신고내용 :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

○ 신고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 유의사항 : 병상(병동) 수, 제공인력, 근무형태 변경이 있는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현황반영 완료 후 정기신고 입력해야 함

※ 통합병동 제공인력 전산등록 시 면허종류, 면허번호 반드시 입력

ex) 재활지원인력: 면허종류 … 요양보호사, 면허번호 … 2023-1234567

※ 계약직 제공인력 적용기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2022.3.) Ⅲ. 사업참여 및 기관 지정-
제2절. 참여 신청서 작성기준3. - 다. - 3) 단시간 근로자 및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
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한다.

○ 구비서류 :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 신고내용 : 서비스 제공 일자별(전월16일~당월15일) 근무표 전산입력

· 3교대(D·E·N), 상근(M), 비번(O)으로 구분

· 단시간근무자만 근무코드+근무시간 입력

- 제공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표 입력 예시

- 일일 근무표 전산입력방법 : 별첨3 참조

5. 보호자 상주 현황별지 제17-1호 서식

○ 신고내용 : 보호자 상주 건수, 상주 사유건수, 상주시간의 합, 주요

                    상주 사유

○ 신고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보호자 상주 현황

○ 참고 및 유의사항

- 전산입력 시 ‘추가’ 버튼 클릭하면 병동코드 생성 후 입력

- 병동별로 상주 건수의 합, 상주사유 건수의 합, 상주시간의합,

상주일수의 합, 기타 상세사유 입력 후 저장·제출

- 상주 인원이 없는 병동은 ‘0’명, 주요상주사유 ‘없음’으로작성,

상주사유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칸은 ‘0’건으로 입력

6.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 별지 제26호 서식

○ 신고내용 : 입원환자의 간호필요도 평가자료

○ 신고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 평가 매뉴얼 참고하여 엑셀 업로드, 정보입력 후 최종저장 및제출

※ 간호필요도 평가매뉴얼 경로
- 정기신고 >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 참고자료 다운로드

○ 참고사항 … 상세 전산입력은 [별첨 4] 또는 간호필요도 평가 매뉴얼참조

- 오류 검출 항목이 있으면 임시저장 및 최종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에러사유 해결 후 업로드 가능

- 교육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간호필요도 교육을 담당하는대표자

1명만 입력

- 교육담당자의 직통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입력

※ 교육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간호필요도 관련 교육자료 및 공지사항

안내예정

7. 통합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별지 제19호 서식

○ 신고내용 : 발병일,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등 평가 결과

○ 신고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정기신고

-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료 입력 후, 최종저장 및 제출

○ 재활병동 운영 현황조회 [신규화면] : 통합재활병동 지정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제공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

- 화면경로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신고 및 현황조회

▶ 재활병동운영현황조회

8. 유의사항

○ 제공인력 변경신고 완료 후 정기신고 입력 및 제출

○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제출 기간 준수 …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간호 인력을 일반병동과 중복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사후 정산(환수)

○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현황 심사평가원 미신고시 야간가산 산정불가

<정기신고 지연에 따른 수가 적용>
‧ (지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제5장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 산정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2.세부 원칙
‧ (수가) 정기신고가 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을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첨 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2. 보호자 상주 현황 전산입력방법 1부.

3.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4. 간호필요도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5.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끝

 

[별첨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 입력 방법 및 Q&A

간호간병통합서비스_병동_운영현황_정기신고_안내(25년_2월).pdf
2.5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