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정기신고 안내 (2025년 2차수)
1. 관련 근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 Ⅰ. 사업 개요
-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 Ⅶ.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단으로
부터지정받은 제공인력 등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대상 및 신고내용
○ 대상 : 20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신고내용 : 2025. 1. 16. ~ 2025. 2. 15. 운영기간
-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 보호자 상주 현황
▪ ’24년 7월부터 상주사유 건수 항목 추가(정서적지지 사유 세분화)
- 주된 상주사유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기타’ 사유 선택 지양
- 상주사유 건수의 합은 상주건수의 합과 일치해야함
-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신고기간 : 2025. 2. 16. ~ 2. 20.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을
마감일로 함
3. 운영 평가 기준
○ 환자 수 대비 제공인력 배치수준
- 평가대상기간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 ~ 해당 분기 마지막 월15일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대비
환자 수로 평가
간호(조무)사· = 평가대상기간 평균 환자 수 × 4.8배수
재활지원인력 평가대상기간 간호(조무)사
배치수준 ·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수
- 전월 16일 ~ 당월 15일까지 병동별, 보험별, 일자별 환자수및제공
인력 적용인원을 매월 16일 ~ 20일까지 제출
- 평가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Ⅴ. 제2절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 산정참조
▪ 지정받은 제공인력 배치기준 보다 하향 운영된 경우 - 실제 하향 운영된 배치수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다음분기에 적용 ▪ 실제 하향 운영된 배치수준에 해당하는 수가가 없거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해당분기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 일반병동 기본점수 입원료 적용 ▪ 야간전담간호사제 관련 유의사항 -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을 산정 하지 아니함 - 야간전담간호사제 운영기관의 간호사 배치수준이 지정받은 배치 기준보다 하향 운영된 경우 : 실제 운영 인력 배치수준 적용(단, 당해 연도 중 2개 분기에 한하여 정산(환수)) |
○ 병동지원인력
- 평가대상기간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월15일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의 병동지원인력 대비 환자 수
※ 최초 신청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제출 후 지역본부 담당자와 협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필히간병지원인력은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 필요
4.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 별지 제14호 서식
○ 신고내용 :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
○ 신고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 유의사항 : 병상(병동) 수, 제공인력, 근무형태 변경이 있는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현황반영 완료 후 정기신고 입력해야 함
※ 통합병동 제공인력 전산등록 시 면허종류, 면허번호 반드시 입력
ex) 재활지원인력: 면허종류 … 요양보호사, 면허번호 … 2023-1234567
※ 계약직 제공인력 적용기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2022.3.) Ⅲ. 사업참여 및 기관 지정- 제2절. 참여 신청서 작성기준3. - 다. - 3) 단시간 근로자 및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 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한다. |
○ 구비서류 :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 신고내용 : 서비스 제공 일자별(전월16일~당월15일) 근무표 전산입력
· 3교대(D·E·N), 상근(M), 비번(O)으로 구분
· 단시간근무자만 근무코드+근무시간 입력
- 제공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표 입력 예시
- 일일 근무표 전산입력방법 : 별첨3 참조
5. 보호자 상주 현황 … 별지 제17-1호 서식
○ 신고내용 : 보호자 상주 건수, 상주 사유건수, 상주시간의 합, 주요
상주 사유
○ 신고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보호자 상주 현황
○ 참고 및 유의사항
- 전산입력 시 ‘추가’ 버튼 클릭하면 병동코드 생성 후 입력
- 병동별로 상주 건수의 합, 상주사유 건수의 합, 상주시간의합,
상주일수의 합, 기타 상세사유 입력 후 저장·제출
- 상주 인원이 없는 병동은 ‘0’명, 주요상주사유 ‘없음’으로작성,
상주사유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칸은 ‘0’건으로 입력
6.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 별지 제26호 서식
○ 신고내용 : 입원환자의 간호필요도 평가자료
○ 신고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 평가 매뉴얼 참고하여 엑셀 업로드, 정보입력 후 최종저장 및제출
※ 간호필요도 평가매뉴얼 경로 - 정기신고 >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 참고자료 다운로드 |
○ 참고사항 … 상세 전산입력은 [별첨 4] 또는 간호필요도 평가 매뉴얼참조
- 오류 검출 항목이 있으면 임시저장 및 최종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에러사유 해결 후 업로드 가능
- 교육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간호필요도 교육을 담당하는대표자
1명만 입력
- 교육담당자의 직통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입력
※ 교육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간호필요도 관련 교육자료 및 공지사항
안내예정
7. 통합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별지 제19호 서식
○ 신고내용 : 발병일,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등 평가 결과
○ 신고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정기신고
-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료 입력 후, 최종저장 및 제출
○ 재활병동 운영 현황조회 [신규화면] : 통합재활병동 지정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제공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
- 화면경로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신고 및 현황조회
▶ 재활병동운영현황조회
8. 유의사항
○ 제공인력 변경신고 완료 후 정기신고 입력 및 제출
○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제출 기간 준수 …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간호 인력을 일반병동과 중복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사후 정산(환수)
○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현황 심사평가원 미신고시 야간가산 산정불가
<정기신고 지연에 따른 수가 적용> ‧ (지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제5장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 산정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2.세부 원칙 ‧ (수가) 정기신고가 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을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별첨 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2. 보호자 상주 현황 전산입력방법 1부.
3.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4. 간호필요도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5.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끝
[별첨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 입력 방법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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