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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97호 관련 질의 응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담당부서연락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기준운영부033-739-4733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033-739-4731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033-739-4714다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033-739-4723Ga-68 ..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1.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1.1.기준)□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2024.12.30.)] □ 주요내용('25.1.1.기준)○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M2044003)-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M2045003)- (급여)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1품목(J4308124)-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BI0206HA) □ 문의사항-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

2024-297호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 2024-297호, '25.1.1.시행)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배포(기초의료보장과-901호, '18.1.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3627)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

의료급여 2025.01.03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20250102

1. 관련근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제4호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호,      2024.1.1.)제10조(사용기관 준수사항) ①생략 ②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사용한 해당 치료재료의 사용 전‧후 환자 상태, 허가범위 초과 사용사유 등 사용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제출해야 한다. ③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기관은 해당 치료재료를 사용하여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재료의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평..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선정 관련 설명자료/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선정 관련 설명자료- 1월 2일 자,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관련-□ 주요 보도내용 〇 “′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진료과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15종 이상 되는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등 □ 사실에 대한 설명 〇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중재, 심사)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임  - 선별집중심사 제도의 운영 취지는 대상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개정 안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개정 안내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5721(2024.12.31.)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제별 분석심사 ○ 고혈압·당뇨병 주제 - (주제 통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혈압, 당뇨병 분석심사 주제 통합 - (대상 기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급 제외 기관은 미포함, 고혈압은 30세 이상 연령기준 삭제 등 - (분석 지표)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지표 변경 및 통합, 지표 실효성 등을 반영하여 지표 신설 및 삭제 등 ○ 지표 개선 - (천식) 적정성 평가 지표변경에 따른 임상영역 지표 4개 삭제 -..

분석심사 2025.01.0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1.1.)_시범사업 연장 등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1.1.)_시범사업 연장 등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1.1.)_시범사업 연장 등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 ※ 수정내역 (25.1.1.부터 적용)1) 분류번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2구분 오기 수정: 2 → 1    ○ 의치과_급여(시범사업)_신설_수정 sheet => F19~F62 수정완료2) (담당부서 요청)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 회송료 명칭 및 종별단가 수정: 의치과_급여(시범사업)_신설_수정   sheet => D8~D9, J8~J9, M8~M9, N8~M9 수정완료  - IA322: 회송료-종합병원-외래 → 회송료-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입원 /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

수가관련 2025.01.02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5.1.1.진료분)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5.1.1.진료분)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이외 25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 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 2025.1.1.~ 환산지수 개편으로 인한 적용시작일 변경 3. 적용일자: 2025.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보험 2025.01.02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1차)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1차)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521(2024.12.30.) 2.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를 과 같이 시행(2025.1.2.)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2025년부터는 1세 미만 소아, 1~5세 소아에게 접종 시행 시 종전의 기본시행비와 혼합백신 가산에 '소아 가산'을 추가 적용한 예방접종 비용이 책정됨을 안내하니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001호)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1차)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001호예방접..

질병관리 2025.01.02

2024-28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025010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호(2024.11.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2024.9.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4항목    ○ 췌장암에 투여대상 문구 삭제    ○ 전립선암에 'Cabazitaxel + Prednisolone',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Enzalutamide' \      투여대상 문구 변경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

항암치료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