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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2025.1.24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평가운영부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적정성 평가 항목 ○ (신규평가) 슬관절치환술(예정) ○ (계속평가) 기존 35개 항목 ○ (예비평가) 고관절치환술(계속)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5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7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뇌졸중 ○ 만성질환 및 결과지표 인센티브(..

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2025-01-24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 기간: 2025년 4~6월(3개월, 9월까지 심결 완료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 대상)    * 대상 수술: 18종류(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골절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1.29.시행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추가)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1.29.시행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추가)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6호('25.1.23.) "겨울철·설연휴 대비비상진료 한시(25.1.22._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 시행일자 -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20, 94020) : '25. 1. 29. ~ '25. 1. 29. -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25. 1. 29. ~ '2..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변경사항 안내20250201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33(2025.1.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경과규정 기간만료에 따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산정특례 등록기준 중                  경과규정 삭제           -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과규정 기간 만료 ※ 만 5세 이하 경과규정  - 급여개시일('24. 8. 1.)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2025.01.2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5.1.2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127(2025.1.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계약종료를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계약종료 약제 : 포말리스트캡슐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2025-17호)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2025.1.24.) 적용)○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청구방법 관련연번질 의답 변1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상급병상으로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의한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6인실 이상입원료(최저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보건복지부 2025.01.24

2025-1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50201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 시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나.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다.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라. 재검토 기한 문구 명확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

보건복지부 2025.01.24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2.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2.1.기준)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호(2025.1.23.)] □ 주요내용('24.2.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등 2품목※ 신설 치료재료 코드관련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 관련근거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호(2025.1.23.)] ○ 시행일자  : 2025.2.1. ○ ..

2025-20호 [치료재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1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5g초과)'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   FUSION CATHETER'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

수가관련 2025.01.24

2025-1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 제2025-11호, 2025.2.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  methasone’ 병용요법(관해유도요법) 신설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등에 대한 주석(주1) 사항 변경-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에 ‘등’ 추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호  ..

항암치료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