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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2.1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     변이 염기서열검사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50호, 2022.6.23.)  ○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78호, 2023.4.27.)  ○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0-177호, 2020.08.21.)  ○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38호, 2021.09.10.)  ○ 12 유도 심..

수가관련 2025.01.15

돈의 가치...행동하라 행복이 나의 곁에 머물도록

어느 날 남편이 만원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내의 손에 꼭 쥐여주었습니다.지쳐 보인다며 어디 나가면 음료수라도꼭 사 먹으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아내는 남편이 손에 쥐여 준 돈을 받아 들고는 말했습니다."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며칠 뒤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는 시아버지께남편에게 받았던 돈을 드리며 말했습니다."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얼마 안 되지만, 다른 분들과 시원한 거라도 사 드세요."시아버지는 그날 기분이 좋아서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에 하루가 다 갑니다.그리고 그 돈은 쓰지 않고,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명절날, 손녀의 세배에 기분 좋아진 할아버지는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돈을 꺼내어 손녀에게 줍니다.세뱃돈을 받아 든 손녀는 신이 나 엄마에게 달려가 말..

횡설수설 2025.01.15

임시 공휴일 지정 관련 2025.1.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6(2025.1.17.)2. 2025.1.27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25.1.8.고위당정협의회)됨에 따라 ,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8호(2025.1.15)  3. 임시공휴일(2025.1.27)에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

기본-첫걸음 2025.01.15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 사용내역 제출안내(~2025.3.31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 사용내역 제출안내(~2025.3.31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작성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출대상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25.1.1.~2025.3.31. - 제출내용: 승인약제의 2024년 사용내역(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출) ※ 세부작성요령 및 Q&A: 첨부파일 참고------------------------------------------------------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2025.1.1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 일부 변경사항을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간호활동 4항목,일상생활수행능력 2항목,수술 항목 평가기준 변경  - (적용일자)'25.1.16. 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  - (협조사항)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매뉴얼(2025.1.) 변경항목 적용기준, Q&A 필수확인  - (문의사항)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팀 ☎ 033-736-4351~2 붙임  1.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공문) 1부.         2.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문 1부.        3.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 매뉴얼(2025.1.) 1부.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

간호간병 2025.01.1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10~12월) 정산(반환) 안내20250106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10~12월) 정산(반환) 안내비축물자관리과, ’25.1.6.(월)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5~6월) 환수금액 정산(‘24.9월)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환수금액 정산(‘24.12월) □ 안내 및 협조 사항 ○ (기간) 2024.10.1. ~ 2024.12.31.(3개월 분) ○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 (금액) 입력 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13-1 판, 11.27.시행) 준수· (10.1. ~ 10.24.)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구분없이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000원· (10.25.이후) ➊경구용 치..

코로나19 관련 2025.01.13

2025-5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를 인상하고,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검사 60세 여성까지 확대 및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사 확대 등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수검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검사항목 한글 병기 및 일부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결과활용동의서를 3가지 서식으로 세분화하여 대상자에 맞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항목 확대 및 검사항목 명칭 한글 병기 (안 제5조) 나. 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하는 방법 명확히 제시 (안 제6조) 다. 확대되는 검사항목의 검진 실시시..

검진 2025.01.1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501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추진2. 주요 개정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근거 조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문구 정비 (안 제1편  제9조 제8항, 제2편 제7조 제3항, 별첨 1, 2, 3, 4)*「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

개정 고시안 2025.01.13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50109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베이진코리아(유)식도편평세포암급여의 적정성이있음오페브연질캡슐100,150밀리그램(닌테다닙)한국베링거인겔하임㈜1. 특발성 폐섬유증2. 전신경화증 연관간질성 폐질환3. 진행성 폐섬유증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대상: 전신경화증 연관간질성 폐질환,진행성 폐섬유증페마자이레정4.5,9,13.5밀리그램(페미가티닙)㈜한독FGFR2 융합 또는재배열 담관암급여의 적정성이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로비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8년까지 인증연장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8년까지 인증연장- 11개사 최초인증 시 대비 매출 72% 및 연구개발비 54%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8일(수)「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혁신선도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혁신도약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

보건복지부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