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 변이 염기서열검사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50호, 2022.6.23.) ○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78호, 2023.4.27.) ○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0-177호, 2020.08.21.) ○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38호, 2021.09.10.) ○ 12 유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