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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체간호사제 제도개선2025.1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체간호사제 제도개선으로 인한 개정판 세부운영계획과 전산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지사항   ① '25. 1. 27. 임시공휴일 지정 및 설날 연휴로 인한 일일근무표       신고기한 변경        -(기존) '25. 1.  26.~1. 31. (변경) '25. 1.  20.~1. 31.   ② 대체간호사 제공인력 변경 신고 방법 변경       - (기존) 제공인력변경 신청 및 승인 후 [근로계약서], [재직 증명서], [근무동의서]를 대체간호사 운영현황 화면에 [임시저장]       - (변경) 제공인력변경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동의서]를 E-mail로 발송 (메일주소: delkia@nhis.or.kr)         ·..

간호간병 2025.01.20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20250117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 2025.1.17□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Q&A Q1 지급(업무)구분에 선지급은 무엇인가요?[A]☞ ‘선지급’은 의료급여 초심 청구 분 중 보류 및 확인절차 없이 정상지급된 건을 말합니다. ☞ 그 외 지급(업무)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업무)구분내용통장인자명선지급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 일치하여 정상지급 되는 기관부담금※ 확인건지급과 대조하여 선별(選別)하여지급의료급여초심확인건지급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불일치하여, 공단에서 지급 보류 후, 보장기관(시·군·구청)의 수급권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기관부담금의료급여확인이의신청지급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삭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

(조치완료)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 반송)에 대한 재안내20250117

(조치완료)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 반송)에 대한 재안내 작성일 :2025.01.17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반송)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2024.12.2. 현재 결핵 산정특례 정상 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전산(로직 점검 오류)오류로 인해 심사차수: 2024-11-19 차수부터 2024-12-01 차수까지의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대해서 51번(산정특례 적용기간 오류)공단 반송 처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 작업중에있으며, 해당 심사차수에 해당하는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도 재청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2024.12.04.자로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심사차수: 2024-11-19부터 2024-12-..

청구관련 2025.01.20

2025-9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202501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1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연번제품코드제품명형태 가격(원) 업체명22D22088135042EP160-C오픈형87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23D22088135..

보건복지부 2025.01.17

2025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2025.1.1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이외 25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 2025.1.1.~ 환산지수 개편으로 인한 적용시작일 변경 3. 적용일자: 2025.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제외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된 파일은   대국민홈페이지(hira.or.kr) > 기관소식>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2025.01.17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예정)20250116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6일(목)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금번 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

보건복지부 2025.01.16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제85차 회의 개최20250116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85차 회의 개최-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논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16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월 1주차(’24.12.29.~’25.1.4.)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2월 4주차(73.9명)..

보건복지부 2025.01.16

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항목 신설  ○ 인공홍채삽입술 비고란 추가□ 시행일: 2025. 2.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033-739-1851의료행위등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202..

수가관련 2025.01.15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20250115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안내합니다.※ 세부내용 붙임 및 자동차보험 알림방 참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2025-01-15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요양기관 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알림방  ㅇ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

자동차보험 2025.01.15

drg 수가2025.1.1

[질병군] 고시 제2024-2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4.1.1. 적용 일자별수가파일 포함)포괄수가운영부2025-01-15□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2024.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25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5% → 0%)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산부인과 적용지침'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 2의4)에 별도보상 항목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