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33(2025.1.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경과규정 기간만료에 따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산정특례 등록기준 중 경과규정 삭제 -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과규정 기간 만료 ※ 만 5세 이하 경과규정 - 급여개시일('24. 8. 1.)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