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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원 안내/등록일2025-01-21

(2025년)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원 안내/등록일2025-01-21국민건강보험 "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 22. ~ '25. 2. 5. ) 수가 지원방안"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방법 안내입니다.*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적용방법은 '24. 12.20. 공지사항 안내 내용 참고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25. 1.20.)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 22. ~ '25. 2. 5. )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나. (적용방법) 산재환자 중 비상진료 한시수가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단,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는 적용 제외다. (추가지원)1.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25...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공공수가 개발부/2025.1.2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74호(20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위와 관련,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 지원  방안」 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적용항목 및 적용 기간) 붙임 참고     ※ 지원내용 및 대상기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3.) 후 추가 안내 예정 ○ 문의처번호지원방안문의처연락처1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1/22~2/5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2025.1.20.) 2.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각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1)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24.12.23~'25.2.28.) - 진료협력병원(발열클리닉)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2)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25.1.22.~2.5.) -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 시 배정지원금 지급 3)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5-01-20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5-01-20연번접수년도일반명(성분명)약제명(제품명)대상환자기준용법용량투여기간기타(재투여기준등)처리결과불승인 사유3722024indigocarmine , glycerin카르민주0.8%(인디고카르민)_(40mg/5mL) , 글리푸롤주_(200mL)상하부 내시경 시술시 이형성 또는 암성 병변 발견되는 환자Glyfurol 200ml + Carmine 3cc  mix 하여 10cc 씩 주사기에 준비하였다가 필요시 10cc 씩 추가 주입내시경 시술시 병변융기위해 점막하주입시마다 사용없음불승인신청사항이제출된의학적근거자료에서 확인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3732024 ustekinumab스텔라라정맥주사(우스테키누맙)_(0.13g/26mL) ,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

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2025.2.1

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280호(2025.1.1. 시행) 질병군 명칭 오류 정정(제2편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 C05300~C05302, C05400~C05402의 수정체 소절개 → 수정체 대절개   ○ 고시 제2024-122호(2024.7.1. 시행) 문구 정정 (안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 제1편을 적용한다   ○ 고시 제2024-257호(2025.1.1. 시행) 문구 정정     - 입원환자 식대 대상기관에서 '정신병원' 반영 나.  시행일 : 2025.1.20.  다.  문의      ○ 고시 제202..

수가관련 2025.0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2025-10호2025.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수가관련 2025.01.20

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50201

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노-300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에 따라 비급여 가전환된 '누-400 혈액점도검사' 관련 코드 삭제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

수가관련 2025.01.20

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201

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201 ○ 주요 내용   -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수가관련 2025.01.20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1.관련근거가. 중앙방역대책본부-20537호(2022.6.24.)나. 중앙방역대책본부-20915호(2022.6.29.)다.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호(2022.7.11.)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31호(2025.1.16.) 2. 위와 관련,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 격리치료비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대상: 코로나19 입원 · 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청구기한: ’25.7.10.까지* 「국민건강보험..

코로나19 관련 2025.01.20

레리시 증후군(Leriche Syndrome)

질환명 : [한글명] 레리시 증후군 [영문명] Leriche syndrome정의원위부의 복부대동맥과 장골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주요원인으로는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알려져 있으며복부대동맥-장골동맥의 폐색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을레리시(Leriche) 증후군이라고 합니다.증상다음의 세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1) 양측 하지의 파행증(2) 남성에 있어서는 발기부전(3) 양측 대퇴동맥 맥박의 약화나 소실파행증의 특징은 보행시 종아리 근육의 경련 또는 저림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특징적으로 보행시에 엉덩이, 허벅지부위의 뻐근한 증상을 동반합니다.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변이 근위부와 원위부로 진행함에 따라 치명적인 급성 신부전증 발생하거나 하지의 궤양이나괴사로 인해 하지절단까지 요하..

의학상식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