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2025.1.16

야국화 2025. 1. 14. 15:08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 일부 변경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간호활동 4항목,

일상생활수행능력 2항목,

수술 항목 평가기준 변경

  - (적용일자)

'25.1.16. 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

  - (협조사항)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매뉴얼(2025.1.)

 변경항목 적용기준, Q&A 필수확인

  - (문의사항)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팀 ☎ 033-736-4351~2

 

붙임  1.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공문) 1부. 

        2.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문 1부.

        3.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 매뉴얼(2025.1.) 1부.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
보건의료환경의 다양한 현장사례를 반영하고, 보다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제공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주요 변경사항 >

평가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심전도
모니터링

비침습적
산소투여
· 평가 시,
의사처방
필수
· 의사처방
필수 기준 삭제
,
간호사 판단 하
에 평가가능
(간호기록 필수)
(p.40~46)
(p.49~52)
정맥

투약
· 처방 익일
까지
투약 유지 시
,
횟수 산정
가능
기준 모호
· 투약 유지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
,
익일 처방 없을 시
산정 불가
(p.53~59)
욕창
관리
· 욕창관리
평가
범위 제한
· 상태관찰, 치료,
체위변경, 피부관리
등을 포함하여
평가 가능
(p.66~68)
침상

이동
·침상 밖으로
이동 행동
없는경우
평가 불가
· 와상·절대안정 환자는
침상 채 이동 도움 시
,
평가 가능
(p.85~88)

입기
· 보조기
평가
범위 모호
· 상지, 하지 탈부착
보조기
착용 도움 시,
종류 무관 평가 가능
(p.103~106)
수술
(개두·
개흉·
개복술)
- · 수술기록지,
수술부위 확인(봉합,
드레싱 상태 등) 등으로
주된 수술방법 파악
불가능한 경우
,
평가 불가
(p.112~115)

 

 

’25.1.16.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매뉴얼(2025.1.) 주요 변경사항 필수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버교육,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 매뉴얼 PDF파일, 1.13.

요양기관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 ‘참고자료 다운로드에서도 확인 가능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견을 기반으로,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의

지속적인 검토·보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제공기관 평가 담당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033-736-4351~2

 

간호필요도_해설서_및_평가_매뉴얼(2025.1.).pdf
3.11MB
간호필요도_평가_세부_적용기준_변경_안내.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