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 일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간호활동 4항목,
일상생활수행능력 2항목,
수술 항목 평가기준 변경
- (적용일자)
'25.1.16. 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
- (협조사항)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매뉴얼(2025.1.)
변경항목 적용기준, Q&A 필수확인
- (문의사항)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팀 ☎ 033-736-4351~2
붙임 1.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공문) 1부.
2.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문 1부.
3.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 매뉴얼(2025.1.) 1부.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
○ 보건의료환경의 다양한 현장사례를 반영하고, 보다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제공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주요 변경사항 >
평가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심전도 모니터링 비침습적 산소투여 |
· 평가 시, 의사처방 필수 |
· 의사처방 필수 기준 삭제, 간호사 판단 하 에 평가가능 (간호기록 필수) |
(p.40~46) (p.49~52) |
정맥 내 투약 |
· 처방 익일 까지 투약 유지 시, 횟수 산정 가능 기준 모호 |
· 투약 유지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 익일 처방 없을 시 산정 불가 |
(p.53~59) |
욕창 관리 |
· 욕창관리 평가 범위 제한 |
· 상태관찰, 치료, 체위변경, 피부관리 등을 포함하여 평가 가능 |
(p.66~68) |
침상 밖 이동 |
·침상 밖으로 이동 행동 없는경우 평가 불가 |
· 와상·절대안정 환자는 침상 채 이동 도움 시, 평가 가능 |
(p.85~88) |
옷 입기 |
· 보조기 평가 범위 모호 |
· 상지, 하지 탈부착 보조기 착용 도움 시, 종류 무관 평가 가능 |
(p.103~106) |
수술 (개두· 개흉· 개복술) |
- | · 수술기록지, 수술부위 확인(봉합, 드레싱 상태 등) 등으로 주된 수술방법 파악 불가능한 경우, 평가 불가 |
(p.112~115) |
’25.1.16.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매뉴얼(2025.1.) 주요 변경사항 필수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버교육,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 … 매뉴얼 PDF파일, 1.13.
※ 요양기관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 ‘참고자료 다운로드’ 에서도 확인 가능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견을 기반으로,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의
지속적인 검토·보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제공기관 평가 담당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팀 033-736-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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