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호, 2025.2.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
methasone’ 병용요법(관해유도요법) 신설
<변경>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등에 대한 주석(주1) 사항 변경
-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에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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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0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5.1.23.)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 methasone’ 병용요법(관해유도요법) 신설 <변경>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 요법 등에 대한 주석(주1) 사항 변경 -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에 ‘등’ 추가 |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1.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8 | 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 |
관해유도요법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1.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2 | 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 주1 |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 (투여 기간은 최대 9주기이며 질병진행 시 투여 중단함) |
- |
4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 (투여기간: 4주기) ※ 부분관해 이상 반응 시 2주기 추가투여 인정 |
관해 유도 요법 |
5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주1 |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 (반응평가 결과 질병진행 시 투여 중단함) |
- |
주1.동 요법을 해당 급여범위 내에서 ‘daratumumab(품명:
다잘렉스주)’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VMP)’,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
methasone(VTd)’ <삭 제>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Rd)’ 본인일부부담(5/100), ‘daratumumab’ 약값전액본인부담
(100/100)
- 이 중 본인일부부담약제(5/100)만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값전액본인부담의 투여내역을
‘명세서 진료내역 U항(100분의100본인부담)’에 청구하여야 함
Ⅳ. 기타 약제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3. Deno sumab 주사제 |
3. Denosumab 주사제 (품명: 엑스지바주 등<추 가>) 만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투여조건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 (bone metastases) 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2) 암종별 적용기준 ○ 전립선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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