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5-1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야국화 2025. 1. 24. 10:4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호, 2025.2.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

  methasone’ 병용요법(관해유도요법) 신설

 

<변경>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등에 대한 주석(주1) 사항 변경

-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에 ‘등’ 추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5-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0,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1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25.1.23.)

 

(시행일) 이 공고는 20252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
   methasone’
병용요법(관해유도요법) 신설


<변경>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
   요법 등에 대한 주석
(1) 사항 변경

-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추가

[신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1.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8 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
관해유도요법

 

[변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1.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2 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
1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

(투여 기간은 최대 9주기이며
질병진행 시 투여 중단함)
-
4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1 <삭 제>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
(투여기간: 4주기)


부분관해 이상 반응 시
2주기 추가투여 인정
관해
유도
요법
5 lenalidomide +
dexamethasone
1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

(반응평가 결과 질병진행 시
투여 중단함
)
-

 

1.동 요법을 해당 급여범위 내에서 ‘daratumumab(품명:

다잘렉스주)’ 병용투여하는 경우, ‘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VMP)’,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

methasone(VTd)’ <삭 제>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Rd)’ 본인일부부담(5/100), ‘daratumumab’ 약값전액본인부담

(100/100)

- 이 중 본인일부부담약제(5/100)만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래할 수 있으므로, 약값전액본인부담의 투여내역을

명세서 진료내역 U(100분의100본인부담)’청구하여야 함

 

Ⅳ. 기타 약제

구 분 세부인정사항
3. Deno
sumab
주사제
3. Denosumab 주사제
(품명: 엑스지바주 <추 가>)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 아 래 -
(1) 투여조건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
(bone metastases)
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2)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공고전문_202502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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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고개정내역_202502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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