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127(2025.1.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계약종료를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
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계약종료 약제 : 포말리스트캡슐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
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연번/약제명 : 51 포말리스트캡슐
제품코드 : 691800130/691800120/691800110/ 691800100
시작일자/종료일자 : 2017-01-01 2024-12-31
제약사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접수대행처 : 메디플래너
접수연락처 : 02-6959-1373
비고 :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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