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16호(2024.12.2.)
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391(2024.12.3.)
2.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치료 및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자 공모하고 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가. 신청 대상
○ 다음 법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1)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 확보할 것 (2)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또는 ▲인적 네트워크)에 참여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4)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 관련 전문 학회에서 수술 또는 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사를 확보할 것 |
나. 지정 및 지원 내용
○ (지정개소수) 총 10개소
○ (지원범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비
○ (지원조건) 개소당 연간 총사업비 2.5억원 중
국비 1.25억원 지원
○ (지정기간) ’25.1. ~ ’27.12.(3년간)
다. 제출기간 및 방법 등
○ (제출기간 및 방법) '24.12.2(월) ~ 12.13(금) 18:00 /
우편(등기) 제출
○ (제출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T. 02-2072-4342, 4739) 및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T. 044-202- 2511, 2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안내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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