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공모 안내

야국화 2024. 12. 4. 17:03

1. 관련 근거: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16호(2024.12.2.)
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391(2024.12.3.)
 
2.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치료 및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자 공모하고 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가. 신청 대상
 ○ 다음 법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1)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 확보할 것
 
(2)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또는 ▲인적 네트워크)에 참여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4)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 관련 전문 학회에서 수술 또는
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사를 확보할 것


 나. 지정 및 지원 내용
 ○ (지정개소수) 총 10개소
 ○ (지원범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비
 ○ (지원조건) 개소당 연간 총사업비 2.5억원 중

                      국비 1.25억원 지원
 ○ (지정기간) ’25.1. ~ ’27.12.(3년간)
 
다. 제출기간 및 방법 등
  (제출기간 및 방법) '24.12.2() ~ 12.13() 18:00 / 

     우편(등기) 제출
 ○ (제출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T. 02-2072-4342, 4739) 및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T. 044-202- 2511, 2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안내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붙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안_배포용.pdf
1.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