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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1.1

야국화 2024. 12. 4. 09:23

가. 주요 개정사항
  ○ (의원) 초·재진 진찰료 인상
  ○ (병원) 
    -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 가산 확대
    -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급 요양기관 확대 적용
나. 시행일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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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1)

“AA154~AA157”“AA153~AA157”, “AA254~AA257“

“AA253~AA257” 한다.

 

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 초진 진찰료 주5.

다음과 같이 하고, (1)(1), (2), (2)에서 (12)(3)에서 (13)

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5.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
의료원 포함
)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

별도 산정
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AA153 (1) 보건의료원 내 의과 188.11

AA154 (2) 의원 195.63

AA15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208.86

AA156 (4) 종합병원 232.33

AA157 (5) 상급종합병원 255.79

AA100 (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166.59

AA109 (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179.23

AA10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
병원
302.03

AA107 (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32.53

10100 (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
진료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
병원·건의료원 내 한의과
152.06

10101 (11) 한방병원 160.79

10102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70.02

10103 (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79.78

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 재진 진찰료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1)(1), (2), (2)에서 (12)(3)

에서 (13)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5.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
의료원 포함
)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

별도 산정
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AA253 (1)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AA254 (2) 의원 139.85

AA25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A256 (4) 종합병원 174.84

AA257 (5) 상급종합병원 198.31

AA200 (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110.46

AA209 (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123.09

AA20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
대학부속
치과병원
227.29

AA207 (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57.80

10200 (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
의료원 내 한의과
95.98

10201 (11) 한방병원 104.61

10202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14.02

10203 (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
124.27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4)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는 L, 공휴일은 M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1)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L, 공휴일은 M으로 기재)한다.

다만, 22~06시에 분만(-435, -436, -438, -450, -451)

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 으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

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6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병원급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1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7 기재)

(2) 보건의료원은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I 기재. , 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 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

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J), 공휴와 응급4)

, K)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J, K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

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G),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G, H 기재)

 

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

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50%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 2장 검사료는 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250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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