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개정사항
○ (의원) 초·재진 진찰료 인상
○ (병원)
-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 가산 확대
-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급 요양기관 확대 적용
나. 시행일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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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1)
의 “AA154~AA157”를 “AA153~AA157”로, “AA254~AA257“를
“AA253~AA257”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 진찰료 주5.를
다음과 같이 하고, (1)을 (1), (2)로, (2)에서 (12)를 (3)에서 (13)
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가-1 |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
주 : 5.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 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
AA153 | (1) 보건의료원 내 의과 | 188.11 | |
AA154 | (2) 의원 | 195.63 | |
AA155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208.86 | |
AA156 | (4) 종합병원 | 232.33 | |
AA157 | (5) 상급종합병원 | 255.79 | |
AA100 | (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166.59 | |
AA109 | (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179.23 | |
AA106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 병원 |
302.03 | |
AA107 | (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332.53 | |
10100 | (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 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 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152.06 | |
10101 | (11) 한방병원 | 160.79 | |
10102 |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70.02 | |
10103 | (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79.78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나. 재진 진찰료
주5.를 다음과 같이 하고, (1)을 (1), (2)로, (2)에서 (12)를 (3)
에서 (13)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가-1 |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
주 : 5.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 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
AA253 | (1) 보건의료원 내 의과 | 134.47 | |
AA254 | (2) 의원 | 139.85 | |
AA255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151.37 | |
AA256 | (4) 종합병원 | 174.84 | |
AA257 | (5) 상급종합병원 | 198.31 | |
AA200 | (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110.46 | |
AA209 | (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123.09 | |
AA206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227.29 | |
AA207 | (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257.80 | |
10200 | (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 의료원 내 한의과 |
95.98 | |
10201 | (11) 한방병원 | 104.61 | |
10202 |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14.02 | |
10203 | (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 |
124.27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4)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는 L, 공휴일은 M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L, 공휴일은 M으로 기재)한다.
다만, 22~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 으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
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병원급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1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7 기재)
(2) 보건의료원은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I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 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
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J), 공휴와 응급4)
, K)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단,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J, K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
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G),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단,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G, H 기재)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
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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