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2024-243호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2024.11.05 심사개발부

야국화 2024. 11. 7. 17:11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3호)
2024.11.05 심사개발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4.11.5.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24년 11월 현재)은 제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적정성평가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결과

기준임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4.11.5(화) ~ ’24.11.25(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

      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전화번호: (033) 739-3831, 3852
   -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공고 제2024-243호)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hwp
0.04MB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pdf
0.45M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43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4.11.5.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1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1. 뇌혈관질환 선도사업 목적

뇌혈관질환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으로 환자의 개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 가능 환경 조성 및 사망률·장애 발생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함

 

2. 4차 선도사업 기간 : ’25. 1~ ‘25. 12월의 진료분

운영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선도사업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함

 

3.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

신청제외 기준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적정성평가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결과 기준임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4.11.5.() ~ ’24.11.25.() 18:00까지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제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
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담당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부
- 전화번호 : (033) 739-3831, 3852

 

기타사항

- 접수 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규모 : 00여개

선정기준

- 의료기관의 신청 기준 충족 여부, 운영 계획서의 성과지표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선정절차

공고 신청 심사·선정·통보 선도사업 실시
’24.11.5. ’24.11.5.11.25. ’24.12월 말 ’25.1.1.

 

선정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방문 심사)

선정결과 발표 : 12월 말 개별 통보 예정

4. 선도사업 기관 준수사항

. 자율관리 운영 계획 성실 이행

선도사업 기관은 신청 당시 제출한 운영 계획에 따라 선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선도사업 운영 중 당초 제출한 운영 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심평원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 계획서를 수정보완

하여야 하며, 수정하여 제출된 운영 계획서 내용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자료제출 및 현지방문 협조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모니터링, 평가 수행 등을 위해

심평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제출하여야 함

 

선도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이 선도사업 운영과 관련

의견수렴, 실태파악 등이 필요하여 방문, 자료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결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율관리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참고]

뇌혈관질환 진료성과 참고 지표 pool

분류 지표명 선정사유 비고
과정 정맥 내 혈전용해제
(t-PA)
투여율(60분 이내)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예후 개선에 효과적
핵심
Functional outcome
scale
실시율(퇴원 시)
입원 재활치료의
효과 판단
핵심
조기재활 평가율
(5일 이내)
기능 회복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해
조기
재활치료 권고
선택
진료 회송률 치료 연속성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선택
결과 입원 중 폐렴 발생률
(출혈성/허혈성)
흡인성 폐렴은 뇌졸중의 가장 흔한 합병증
으로 중요한 질 지표
핵심
입원 30일 내 사망률
(출혈성/허혈성)
사망률은 의료의 질과
긴밀한 관계
핵심
퇴원환자 약물복용
(약물순응)

(3개월)
퇴원 이후 환자 관리로
치료의
연속성 제고
선택
퇴원환자 병원 지속
관리율
(3개월)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