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100mg/ml (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 릴리(유) |
궤양성 대장염 |
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오크레부스주 (오크렐리주맙) |
㈜한국 로슈 |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RMS) |
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마일로탁주4.5mg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
한국 화이자 제약㈜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비급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 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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