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106

야국화 2024. 11. 7. 17:46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100mg/ml
(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
릴리
()
궤양성
대장염
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크레부스주
(오크렐리주맙)
한국
로슈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RMS)
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마일로탁주4.5mg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
한국
화이자
제약
급성
골수성
백혈병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
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