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518(2024.1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 (내용) ‘행위부터 약제까지’ 급여기준으로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의 수진자별 인정이력(타병원 이력 포함)을 조회
- (조회 방법)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 (관련 문의) 심평원 심사관리부(Tel. 033-739-33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이용 안내, 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및 화면 사용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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