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야국화 2024. 11. 13. 10:57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518(2024.1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 (내용) ‘행위부터 약제까지’ 급여기준으로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의 수진자별 인정이력(타병원 이력 포함)을 조회
  - (조회 방법)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 (관련 문의) 심평원 심사관리부(Tel. 033-739-33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이용 안내, 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및  화면 사용설명서 각 1부.   끝.

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및 화면 사용설명서.zip
0.80MB
(붙임1)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1부.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