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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단 불가코드 심사불능(04-05) 처리에 대한 안내

주진단 불가코드 심사불능(04-05) 처리에 대한 안내의무기록에 기반한 청구 질병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진료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기초 자료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질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이용 현황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성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통계청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권 분류표에 따라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불능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안내사항)    - 기존 심사불능 코드 ‘04-05’ 명칭 변경    - 점검 조..

청구관련 2024.11.01

2024-227호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41101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2017. 9.25.), 2017.10. 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65호(2017.12.29.), 2018. 1. 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2019. 6.14.), 2019. 7. 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2019.10.22.), 2019.10.24.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2021.11.10.), 2021.11.15.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2024.2.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2024.10.31), 2024.11.1. 시행)  ※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24.10.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4.10.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1.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37)[신경계 기능검사] ○ 너701나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

수가관련 2024.11.01

2024-22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추가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급기준 및 급여기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을 “전극”으..

보건복지부 2024.11.01

2024-225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5)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7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6)의 기준액(원)란 ..

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개정

○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8-210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종합병원)2024.10.31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종합병원)/평가보상부2024-10-31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보건의료정책과-6605호, 2024.10.31.)와 관련하여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는 12월 중 안내 예정    ○ 문의번호: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8, 3590================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1차 안내) 2024. 10.I.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세부기준 개선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개정됨에따라 관련 평가지표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행위 ] 고시 제2024 - 2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   검사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12.1.○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 - 22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      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

수가관련 2024.11.01

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41101

가. 고시 제2024-227호(세부사항)  - 세포표지검사의 급여대상 명확화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인정횟수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의    일반심사 전면 전환에 따른 문구 삭제  -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결제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절경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산정방법의 급여대상에     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  - 휴대용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확대(피하주사용 항암제 추가)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승인 치료재료 및     급여대상(6개 행위) 추가○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기준운영부033-739-4722보조생식술 급여기준기준개발부033-739-4755휴대용(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