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안내
2024.11.11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834(2024.11.11.)
2. 최근 비만 치료제로 출시된 위고비프리필드펜*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위고비프리필드펜 등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고비프리필드펜은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투약하는 의약품이며, 환자의 질환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조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준수 * ① 비만환자(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2이상) 또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m2이상 30kg/m2미만에 해당하며 한가지 이상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형증, 폐쇄성 수면무호흡 또는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는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서 투약, ②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m2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 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 ○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환자 여부 확인 ○ 환자 등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사전 설명 * 담낭질환, 장폐쇄, 흡입성 폐렴, 췌장염, 급성 심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자살충동 등 ○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 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병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재안내2024.10.16 (1) | 2024.10.16 |
---|---|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안내 (0) | 2024.09.11 |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4) | 2024.09.04 |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 안내 (0) | 2024.08.02 |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20240718 (0) |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