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유선 사전 신고 방법 안내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1278(2024.11.18.)
2.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등을
진단한 의사 등은 즉시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감염병
발생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기 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제1급감염병 등 긴급 상황
을 24시간 365일 접수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신설·운영하고
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이외 질병관리청으로 사전신고하고자 할 경우 참고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안내
- 업무시간: 24시간 365일(야간, 주말, 연휴 포함 연중 무휴)
- 업무범위: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질병,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로 감염병 우려시 등 상황 접수
- 연락처: 전화(☎043-719-7979), 전자우편(kcdceoc@korea.kr)
* 일반인 민원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접수
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유선 신고 접수 안내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의사
등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제1급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 접수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1급감염병 등 신고 접수 창구: ☎043-719-7979(친구친구) |
※ 일반인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24시간 365일).
□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 (메르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①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②의심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③메르스 유행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한 자,
④중동지역에서 낙타 접촉력이 있는 자
- (바이러스성 출혈열) 증상 발현 21일 이내에
①해당 질병 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
②해당 질병 위험지역 또는 유행 국가에서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장례식 참석한 자,
③해당 질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온 동물을실험·취급한 자
- (페스트) 증상 시작 10일 이내에
①페스트 발생지역을 방문해 쥐벼룩에 물리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한 자,
②확진/의심 환자의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
'질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급성기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시행 안내20241114 (2) | 2024.11.14 |
---|---|
1형 엠폭스 관리지침 2024.10.31 (2) | 2024.11.04 |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환자 관리 안내2024.9.6 (2) | 2024.09.09 |
쯔쯔가무시증 추정환자 신고 관리지침 강화 안내 (1) | 2024.09.06 |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서」안내2024.8.12 (0) |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