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분류점수당 단가개정안인상률「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81.2원82.2(요양,정신병원 82.5)1.2(1.6)「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의원93.6원94.10.5「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96.0원99.13.2「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98.8원102.43.6「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158.7원174.610「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99.3원102.12.8「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