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4-303(2024.7.23.)
나. 질병관리본부 진단관리총괄과-661(2024.9.27.)
2.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종료(2024.5.1.)에 따른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기한 재 안내
요청에 따라 다음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국비지원 검사비 청구기간 : ~ 2024.10.31.(목) 18:00까지(변동 없음)
- 심평원 접수일 기준,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불가
나.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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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9-30
1. 관련: 진단관리총괄과-322호(2024.7.18.)「(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2. 위 호로 기 안내드린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과 관련하여, 기한 내 청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립니다.
3. 이에 각 협회,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소관 의료기관이 반드시
기한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가. 청구기간: ~ 2024.10.31.(목) 18:00 까지(변동사항 없음)
※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끝.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청구
마감기한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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