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4-21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024.9.27

야국화 2024. 9. 27. 17:1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4-21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 2019.10.30.)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02,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9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09.27.)

 

(시행일) 이 공고는 202410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식도암에 ‘Paclitaxel’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직결장암 전체선행치료요법에 FOLFOX(Fluorouracil +
Leucovorin
+ Oxaliplatin) CapeOx(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신설

-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 신설


<변경>
- 직결장암 수술후보조요법에 CapeOx(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 ‘Nirapar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변경

 

[신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4. 식도암(Esophageal  Cancer)

2.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1차 이상

<중 략>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1 paclitaxel
이전 docetaxel 포함요법에 실패한 경우는 제외함

 

8. 직결장암(Colon and Rectal Cancer)

1. 선행 방사선화학요법

<중 략>

2. 전체선행화학요법(Total Neoadjuvant Therapy; TNT)

연번 항암요법 대상 투여대상
1 oxaliplatin+leucovorin+(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Total Neoadjuvant Therapy와 수술후보조요법을
포함하여
12주기까지 인정함
직장암 stage II,
III
2 oxaliplatin+capecitabine

Total Neoadjuvant Therapy와 수술후보조요법을
포함하여
8주기까지 인정함

필요시 방사선요법 혹은 선행 방사선화학요법 시행할 수 있음.

3.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생 략>

 

11.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

1. 고식적요법(palliative)

<중 략>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1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지속성(persistent)*,
재발성 또는 전이성(stage IVB)


* ‘지속성(persistent)’은 방사선 치료 후
3개월에 질환이 완전 관해(completely
regression)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1
12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변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8. 직결장암(Colon and Rectal Cancer)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항암요법 대상 투여대상
3 oxaliplatin
+capecit
abine
결장,
직장암
. 수술후병기가 stage II(T3-T4,N0,M0)
  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높은 경우1

. 수술후병기가 stage III(T1-4,N1-2, M0)
   일 때

수술후병기가 stage 일 때 병용 투여
4주기 후 capecitabine 단독요법으로 변경
가능함
<추 가>

 

1. 수술후병기가 stage(T3-T4,N0,M0)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

높은 경우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생 략>

 

10.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Ovarian Cancer/Fallopian Tube

   Cancer/ Primary Peritoneal Cancer)

4. 유지요법(maintenance)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1 niraparib
1
.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
진행성
상동재조합결핍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
) <추 가
> 상피성
난소암
, 난관암, 일차 복막암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12주 이내 투여


.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
-

 

1.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은 bevacizumab

포함 요법을 제외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함

<생 략>

주요공고개정내역 202410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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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전문_202410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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