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개정일 : 2023.2.2.평가 유예 신의료기술[관련 근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정의)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여 2년간 임상 의료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 허가·인증·신고가 된 의료기기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입 허가·인증·신고가 된 의료기기를 특정한 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