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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 : 2023.2.2.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개정일 : 2023.2.2.평가 유예 신의료기술[관련 근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정의)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여 2년간 임상 의료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 허가·인증·신고가 된 의료기기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입 허가·인증·신고가 된 의료기기를 특정한 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

신의료기술 2024.08.13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2022.3.1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제 정】 2017. 9. 5. 【일부개정】 2022. 3. 11. [관련 근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정의)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요건을 충족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1회에 한하여 2년간 유예하여 임상 의료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 허가·인증·신고가 된 의료기기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입 허가·인증·신고가 된 의료기기를 특정한 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에 해당하는 의료    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

신의료기술 2024.08.1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2024.8.1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2016. 7. 5. 고시 제2016 - 123호개정 2017. 9. 1. 고시 제2017 - 158호개정 2018. 3. 5. 고시 제2018 - 036호개정 2018. 6.21. 고시 제2018 - 117호개정 2019. 9.19. 고시 제2019 - 203호개정 2020. 6. 1. 고시 제2020 - 113호개정 2020. 7. 2. 고시 제2020 - 142호개정 2021. 5.12. 고시 제2021 - 140호개정 2022. 5.26. 고시 제2022 - 124호개정 2022. 6.23. 고시 제2022 - 151호개정 2022. 7.11. 고시 제2022 - 174호개정 2022. 10.25. 고시 제2022 - 239호개정 2023. 2. 2. 고시 제202..

신의료기술 2024.08.13

사용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보험정책과 202408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3.)-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로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시행령의 주요 내용.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

보건복지부 2024.08.13

2024-166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40812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유방촬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의심 부위 검출’ 등 2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66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97호, 2024.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8월 12일보건복지부장관「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신의료기술 2024.08.13

2024-167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의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음향이관 측정법을 사용한 이관기능검사’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20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

신의료기술 2024.08.13

2024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

2024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확인 및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확인대상기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2023년 1분기 가중평균가                         불일치 기관*공급분기: 2023년 2분기(2023년 4월 ~ 6월 구입분)*진료년월: 2023년 8월 ~ 10월*확인기간: 2024.8.12.(월) ~ 8.29.(목)*확인방법:확인 결과   첨부파일공급신고맞음 증빙서류 필요 없음공급신고 착오 해당분기 거래명세서 등단가변경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출고내역 및 단가변경확인서&공문) *단가변경 입력하는 법 및 확인서, 최종제출 하는 방법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확인경로: ..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0808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빅시오스리포좀주(주)한독급성 골수성 백혈병급여의 적정성이있음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주)레코르다티코리아소아 신경모세포종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75(2024.8.9.)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3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1개) 등의 정보를 추가·변경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를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주의]연번성분명성분명(영문)제형1일최대용량비고80리라글루티드Liraglutide주사제리라글루티드3mg비만 및과체중환자 체중관리리라글루티드1.8mg제2형 당뇨병104메틸페니데이트Methylpenidate서방성캡슐제,정제메틸페니데이트60mg-서방정..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서」안내2024.8.12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서」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636(2024.8.12.)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패혈증 치료의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해 대한중환자의학회와 공동으로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서」를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성인 패혈증 환자 초기 치료를 중심으로 젖산 청소율 측정, 수액 치료, 목표혈압, 항생제 사용, 승압제 사용 등 12개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문 제시   붙임.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서

질병관리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