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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안 제19조, 제22조의2)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      (안 제2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민법상 법정이율   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안 제35조)   다. 소득월액 조정의..

의료법 2024.08.21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074 (2023.12.28.) 2.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차]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Ⅱ. 성과평가 및 정책환경 변화 6 Ⅲ.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28 Ⅳ.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32□ 7대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추진전략핵심과제세부 추진과제Ⅰ. 국민참여 활성화1.환자와보호자의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 ①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② 환자 참여 문화 조성 사업 확대 ③ 환자 및 보호자 참여형 소통 및 공유 플랫폼 운영 ④ 환자 및 보호자 맞춤형 환자안전활동 교육 ⑤ 환자안전 유관단체 참여 확대2.환자안전협..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4.6.24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978 (2024.6. 24.)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

수가관련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