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 수진자자격조회시 유의사항 안내 *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능 합니다. * 다만, 요양기관 방문한 수진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세요. 1) 급여제한여부''무자격자(급여정지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조회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처방) 가능2)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급여정지자)' 면서 출국자로 조회 시 수진자가 직접 고객센터 또는 지사(자격팀)로 입국 신고 후 진료(처방) 가능 =========== 수진자 자격조회 "진료목적 외 조회금지" 안내 -제공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안내사항: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은 진료시 자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