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 105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2024.8.

출국자 수진자자격조회시 유의사항 안내 *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능 합니다. * 다만, 요양기관 방문한 수진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세요. 1) 급여제한여부''무자격자(급여정지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조회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처방) 가능2)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급여정지자)' 면서 출국자로 조회 시      수진자가 직접 고객센터 또는 지사(자격팀)로 입국 신고 후      진료(처방) 가능 =========== 수진자 자격조회 "진료목적 외 조회금지" 안내 -제공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안내사항: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은 진료시 자격확인..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2024081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금이 있는 요양기관 중 ‘채권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없음에도 지급 구분이 ‘채권’ 또는 ‘압류’로 기재된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표시한 것이고, 지급일자 +1일(주말, 휴일 제외)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정산부 1, 2팀(채권팀)으로전화주시기 바랍니다.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043-719-9155 서울/경남/경북/부산/인천/광주043-719-9156 경기/대전/제주043-719-9166 세종/울산/전남/전북/대구/충남/충북/강원-----------------2024.8.21 확인-----------..

코로나19 관련 2024.08.16

입원료 관련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문의사항: 공공심사부 (033-739-5472) ======= 입원료 일반원칙 1. 입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

기본-첫걸음 2024.08.1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26.>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26.>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의학적 윤리를 견지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건강효과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요양상 필요한 사항이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에 관한 지식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다. 삭제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

의료법 2024.08.16

심평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20240814/공공심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문의사항: 공공심사부 (033-739-5472)============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193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7조제3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의한「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2024년 8월 1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공고는「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7조제3..

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2024.8.14

○ 의료급여수급자는 결핵 산정특례 종결 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종결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처리 후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지자체(시군구)에서 확인 됨○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방법’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①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③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③ 입..

산정특례 2024.08.14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2024.8.6

참고 :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 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하여, ○ 지난 7월 11일까지 총 다섯차례 특위를 개최하는 등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위 산하에는 ▴의료인력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지역의료·전달체계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의총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전문위 내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공의 수련, ▴일차의료, ▴지역의료, ▴비급여·실손 등 다양한 주제별로 소위를 운영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 오늘부터 매 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

보건복지부 2024.08.14

자궁근종-하이푸시술

‘무절개·무통·무혈’로 자궁근종·자궁선근증을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하이푸’(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HIFU) 시술하이푸 시술은 인체에 무해한 고강도 초음파를 체외에서 인체깊숙한 곳에 위치한 종양에 집속시켜 괴사시키는 치료법. 특히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은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적고합병증이 거의 없는 장점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면서모든 요양기관에서 폭넓게 시행.자궁근종·자궁선근증은 물론 간암·골전이암·뇌질환·전립선암·췌장암 등 다양한 임상적용 확대를 위한 유의미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의 임상적인 적용 범위초음파·MRI 방식 치료원리는 동일…시술자 경험이 ‘관건’ 하이푸는 진단용 초음파보다 약 100만 배 강한 치료용 초음파를한 곳에 집중,..

의학상식 2024.08.14

비밸브재건술 관련 ...

비밸브재건술 비밸브재건술은 내, 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에게 필요시연골을 삽입하거나 재배치하거나 접거나 당기거나 봉합 또는 연장하여 내, 외비밸브를 넓히는 시술이다.동 기술은 2014년 제6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4.07.25.)에서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의료기술로 심의 이후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1호(2016.4.27.)). ‘내ㆍ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에게 비밸브재건술은 안전하고 유효한가?’ 안전성은 37.5%에서 수술 중/후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발생하지않았고 사례별로는 부종 5.8-16.7%, 감염 0.9-25.0%, 통증 7.7-12.5%등으로 그 외 심각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수용할만한 수준.  유효성..

의학상식 2024.08.14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8.13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단장 : 정경실)은 8월 13일(화)에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다. ○ 4대 우선 추진과제는▴첫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과▴둘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셋째,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 오늘은 이 중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함께,「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논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첫째,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 -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