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을 통보해야 하며, 전담인력 및 병상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은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진료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있지만 타 부서(또는 병동) 등 순환 또는 파견 근무자 및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산정방법 가. 전일제 근무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