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보험정책과 20240813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3.) -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 -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로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 - |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시행령의 주요 내용.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
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하위 30%(1~3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
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세본 >
➊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영 제35조)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
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해야 한다(영 제35조제1항).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하여 세무
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한다(영 제35조제3항본문).
* 사용자는 매년 7월 및 1월 말일까지 세무당국에게 근로자의 반기별
급여 등을 포함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등)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
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영 제35조제3항단서).
➋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영 제41조의2)
현재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전전년도 또는 전년
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소득
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매년 1~10월은 전전년도 자료, 11~12월은 전년도 자료 기준
부과(영 제41조제3항)
다시 말해,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에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고,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적게 부과될 여지
가 있는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신청, 심사 등을 거쳐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소득월액 조정 제도
를 도입․운영하고 있다(영 제41조의2제1항).
이번 개정안은 소득월액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의 대상
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변화 > | ||||
현 행 | 개 정 | |||
신청 대상 |
▪2개 소득 (사업, 근로) |
⇨ | ▪6개 소득 (사업, 근로 + 이자, 배당, 연금, 기타) |
|
신청 사유 |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대비 현재 소득의 감소 |
⇨ |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대비 현재 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 |
이를 통해 평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이를 내년도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여 부과할 수 밖에 없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➌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영 별표2)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포괄적․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care plan)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 별표2 더목).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등 건강상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➍ 소득 하위 30%(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영 별표3)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하위 30%
(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 : 87만 원,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 : 108만 원
** 나머지 구간(4~10분위)은 현행과 동일하게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적용하여 인상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 2024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
||||||||
소득 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➎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19조, 제22조의2)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24.2.20.
공포, 법률 제20324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44조제2항 개정으로 요양비*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등
을 반영**하였다(영 제19조)
*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
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품목별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70~90% 지급, 나머지 10~30% 본인부담 발생
** ▴법 제44조제2항전단 → 법 제44조제2항제1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등
법 제47조의2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의 취소 근거 및
취소 시 이자 산정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영 제22조의2).
* ▴(취소 근거) 법 제47조의2제3항 → 제4항,
▴(이자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율(3.5%) → 민법상 법정이율(5%)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
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요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조충현 | (044-202-2710) |
<총괄> | 담당자 | 사무관 | 박재홍 | (044-202-2702) | |
<보수총액 신고, 소득월액 조정> |
사무관 | 안정습 | (044-202-2706) | ||
<간이지급 명세서>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민회준 | (044-204-3841) |
담당자 | 사무관 | 유종호 | (044-204-3862) | ||
<만성질환 포괄관리>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곽순헌 | (044-202-2810) |
담당자 | 사무관 | 하예진 | (044-202-2815) | ||
<본인부담 상한제>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조우경 | (044-202-2670) |
담당자 | 사무관 | 임수현 | (044-202-2661) | ||
<지급보류 취소>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조귀훈 | (044-202-2370) |
담당자 | 사무관 | 박종용 | (044-202-2481) |
[붙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개요
제출 의무자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물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제출 시기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1~6월 지급분 7월말, 7~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말
미제출・불성실 제출시 불이익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 0.25% 부과되며,
-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3개월 이내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0.125% 부과됩니다.
제출 방법
➊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 지급
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➋ 손택스(모바일)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에 로그인 → 지급
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➌ 우편·방문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작성 →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개정 2021. 5. 17.> (3쪽 중 제1쪽)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
➊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
원천징수 의무자 |
①상호(법인명) | ②성명(대표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 ||||||||||||
⑥전화번호 | ⑦전자우편주소 | ||||||||||||
지급 내용 |
귀속연도 | 년 | 지급 시기 | [ ]상반기(1월~6월) [ ]하반기(7월~12월) |
|||||||||
⑩근로자 총 인원 | 명 | ⑪과세소득 (⑱번합계+⑲번합계) |
|||||||||||
➋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 |||||||||||||
일 련 번 호 |
⑫ 주민 등록 번호 |
⑭ 내ㆍ 외국인 |
⑯ 근 무 기 간 |
⑰ 지급월 |
⑱ 급여 등 |
⑲ 인정상여 |
|||||||
⑬ 성명 |
⑮ 거주자 구분 |
||||||||||||
1 | - | 1월/7월 | |||||||||||
2월/8월 | |||||||||||||
3월/9월 | |||||||||||||
4월/10월 | |||||||||||||
5월/11월 | |||||||||||||
6월/12월 | |||||||||||||
합계 | |||||||||||||
2 | - | 1월/7월 | |||||||||||
2월/8월 | |||||||||||||
3월/9월 | |||||||||||||
4월/10월 | |||||||||||||
5월/11월 | |||||||||||||
6월/12월 | |||||||||||||
합계 |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3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 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7월 31일까지 제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1월 31일까지 제출 3.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지급 시기란은 근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반기에 [√]를 표시합니다. 4. ⑪ 과세소득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⑱ 급여 등의 합계 금액과 ⑲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을 더해서 적습니다. 5. ⑭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6. ⑮ 거주자 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7. ⑯ 근무기간은 월일로 적습니다.(예: 01.01. - 06.30.) 8. ⑱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⑲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9. ⑱ 급여 등란과 ⑲ 인정상여란에는 지급월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급여를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 경우 지급월을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씩을 작성) ※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 -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반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⑯ 근무기간란에 해당 소득의 지급일을 적습니다.(예: 2021년 6월 30일 퇴사한 자에게 2021년 6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1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 2021.07.20. -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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