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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안내20240805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안내 ('24. 8. 5.(월) 중앙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주요 내용(2024.6.7. 보건복지부 문서 발췌) ◌ (주요내용)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                    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실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대상기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의료법」 제3조의 5                      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 (산정기준) “..

수가관련 2024.08.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579호, 580호(2024.8.2.)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02-705-9259)으로 2024.8.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2024-579호)   ○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안 제30조)   ○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5% → 0%)  완화(안 별표2)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024-580호)   ..

개정 고시안 2024.08.06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2024.7.31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407 (2024.8.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24.5.20.) 관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확인 프로그램에서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를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면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 → 수진자 자격확인  나. 제공일시 : '24.7.31.(수) 08:00~  다. 제공내용 :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자 또는 임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 항목에 "Y" 표출     (해당 조건 미충족 시 "N" 표출)     ※ 예외 대상자 사유는 개인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 202408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1046호 (2024.8.1.)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4-1045호)     ○ '사업자등록증' 용어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안 제3조       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별지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17호서식)    ○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임종실' 항목 마련       (안 별지 제14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의료법 2024.08.06

코로나 치료제, 격리, 검사 관련 2024.8.

나. 항바이러스제 치료 1)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 투여대상 - (투여대상1)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및 폐렴 환자 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SpO2 ≤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 인공호흡기, ECMO 치료를 받는 환자 제외 *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바이러스가 장기간 증식할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간(11바이알) 투여 가능 - (투여대상2)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증・중등증 환자 ■ 의약품 신청 당시,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서, 1. 연령 60세 이상 2. 성인 및 소아(40kg 이상)의 다음 기저질환..

코로나19 관련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