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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사전심사 실시 안내/20240819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사전심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8.19□ 추진배경○ 현황: 등록기준 예외적용자는 영상검사 시행 후 확진에 대한임상           소견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 사후점검 결과 예외기준 미충족 등록 건 다수 발생 확인○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자의 등록 절차 개선 필요 □  개선내용....2024.9.2. 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 건 중 일부 사전 심사 후등록운영방식 개선1)개선전: 신청-요양기관정보마당(소견등록)->승인-시스템(20분이내)2)개선후:신청-요양기관정보마당(소견등록+ 검사결과지첨부)심사-등록기준 예외적용 조건 및 확진소견 확인승인.반송-담당자 심사후 20분이내 전산반영※ 등록기준 예외적용자를 대상..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7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7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4.8.20.~9.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4.9.20.로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4.8.20.2024.9.20.2024.9.21.2024.8.21....2024.9.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                    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5호)기준운영부2024-08-19

□ 주요 내용연번구분제목주요 변경내용1신설「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양측검사 적용기준양측검사가 필요한경우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2신설항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항MOG항체 연관 질환인정기준 지침 신설3신설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세부인정기준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4개정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수술난이도등을 고려하여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제2의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기준운영부033-739-4711마102 치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