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자는 결핵 산정특례 종결 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종결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처리 후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지자체(시군구)에서 확인 됨○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방법’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①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③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③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