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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사전심사 실시 안내/20240819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사전심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8.19□ 추진배경○ 현황: 등록기준 예외적용자는 영상검사 시행 후 확진에 대한임상           소견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 사후점검 결과 예외기준 미충족 등록 건 다수 발생 확인○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자의 등록 절차 개선 필요 □  개선내용....2024.9.2. 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 건 중 일부 사전 심사 후등록운영방식 개선1)개선전: 신청-요양기관정보마당(소견등록)->승인-시스템(20분이내)2)개선후:신청-요양기관정보마당(소견등록+ 검사결과지첨부)심사-등록기준 예외적용 조건 및 확진소견 확인승인.반송-담당자 심사후 20분이내 전산반영※ 등록기준 예외적용자를 대상..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7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7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4.8.20.~9.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4.9.20.로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4.8.20.2024.9.20.2024.9.21.2024.8.21....2024.9.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                    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5호)기준운영부2024-08-19

□ 주요 내용연번구분제목주요 변경내용1신설「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양측검사 적용기준양측검사가 필요한경우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2신설항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항MOG항체 연관 질환인정기준 지침 신설3신설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세부인정기준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4개정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수술난이도등을 고려하여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제2의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기준운영부033-739-4711마102 치료적 ..

현금급여(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현금급여(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 ○ 당뇨병 소모성재료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당뇨병환자 등록대상 요건)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환자등록 절차없이 지원 가능 -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처방받은 자  건강보험공단

기본-첫걸음 2024.08.19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24.8.2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1.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430(2024.8.16.) 2. 위와 관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처분을 유예한 계도기간이 2024.8.20.부로 종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1부.   끝.==========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건강보험 자격이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기위해 건강보험증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병원행정 2024.08.19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등 안내2024.8.19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등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671(2024.8.18.)   2.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처방기관으로 미지정된 기관의 처방 및 조제 요청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판)」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함을 재차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담당기관(조제기관)은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

코로나19 관련 2024.08.19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고시 제2019-229호, 2019.11.1.시행)

1.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위암은 타 진단방법에서 임상병기 T4 혹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나)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1) 간선종     (2) 소아의 위장관기질종양 또는 신경내분비종양      (3) 췌장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4) 후직장종양     (5)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전립선 양성병변:..

기본-첫걸음 2024.08.19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평가보상부2024-08-19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평가보상부2024-08-19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5126호, 2024.8.15.)」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e-평가시스템(평가결과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2024.8.19.(월요일)부터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안내    지표값 확인 후 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마감일 18:00까지)에 ‘[붙임3] 정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5개 항목(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급성기 뇌졸중,..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2023-56호 2023.3.29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      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

기본-첫걸음 2024.08.19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보기

※ 요양급여비 지급문의 ☎ (급여지급부) 033-736-3370~3372    ※ 채권문의 ☎ (급여사후정산부) 033-736-3390~8(압류,양도)   ※  환수문의 ☎ (급여조사부) 033-736-4511~4514  ※ 지급내역 구분란에 "지급" 표기된 진료비는 지급일에 정상으로지급됩니다.   ☎ (고객센터) 1577 - 1000, (급여지급부) 033-736-3370 ~ 3372 ※ 지급내역 구분란에 "압류" 및 "채권양도" 표기된 진료비는 지급일에 정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메디컬 론: 업무일 기준(D + 1일) 지급  ☎ (급여사후관리부) 033-736-3390 ~ 3394(압류), 3395 ~ 3398(양도)  ※ 지급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는 재심 또는 추가환수 등으로 환수금액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