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 105

처치 및 수술료 야간, 공휴가산 산정지침

처치 및 수술료 야간, 토요일, 공휴가산 산정지침 처치 및 수술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시행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1)(20)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야간, 공휴일, 토요일 가산의 경우,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1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

기본-첫걸음 2024.08.23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2024.8.1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을 통보해야 하며, 전담인력 및 병상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은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진료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있지만 타 부서(또는 병동) 등 순환 또는 파견 근무자 및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산정방법  가. 전일제 근무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

기본-첫걸음 2024.08.22

[사전안내] 흡인용 카테타_특정내역 점검---전산심사20240814

[사전안내] 흡인용 카테타_특정내역 점검---전산심사 ○ 관련근거  - 고시 제2023-158호(2023.9.1.시행)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 점검내역  - 특정내역 등 점검 ○ 적용일  - (주의통보) 2024.8.~2024.10.접수분  - (실조정) 2024.11.1. 접수분부터 ○ 점검예시  - 청구내역: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치료재료대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JX999) 미기재 청구 시    [치료재료대] K4101842 CLOSED SUCTION CATHETER 1*1*1                      (1회 투약량/1일 실시횟수/총 실시횟수)       ▶ K4101842 CLO..

청구관련 2024.08.22

관절강내 주사 관련20240822

마9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마9 관절강내 주사는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관절강내 주사 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경우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관절에 주사 시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까지 인정  나. 같은 날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2관절까지 인정하며,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기본-첫걸음 2024.08.2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2024082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8-22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59호('24.8.21.)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안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 30. ◎ 주요내용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소아..

수가관련 2024.08.22

비상진료 지원방안 2024.2.27

비상진료 지원방안2024.2.27목차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응급이송 한시지침 운영 안내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 한시적 확대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안 제19조, 제22조의2)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      (안 제2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민법상 법정이율   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안 제35조)   다. 소득월액 조정의..

의료법 2024.08.21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074 (2023.12.28.) 2.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차]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Ⅱ. 성과평가 및 정책환경 변화 6 Ⅲ.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28 Ⅳ.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32□ 7대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추진전략핵심과제세부 추진과제Ⅰ. 국민참여 활성화1.환자와보호자의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 ①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② 환자 참여 문화 조성 사업 확대 ③ 환자 및 보호자 참여형 소통 및 공유 플랫폼 운영 ④ 환자 및 보호자 맞춤형 환자안전활동 교육 ⑤ 환자안전 유관단체 참여 확대2.환자안전협..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4.6.24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978 (2024.6. 24.)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

수가관련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