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 및 수술료 야간, 토요일, 공휴가산 산정지침 처치 및 수술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시행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1)(20)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야간, 공휴일, 토요일 가산의 경우,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1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