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3099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촉탁의 → 계약의사로 변경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 변경 및 신설 - 분만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위한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특정항목 구분코드 신설 -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만' 나이 삭제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등 일괄 정비 ○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부터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